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014(1999.12.31) 은 1996.1.5부터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에 본점을 두고 기계제조업(산업용 냉장 및 냉동)을 영위하다가 1998.4.30 부도폐업한 업체로서 청구외 ○○○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기계"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1996.11.13부터 1997.2.10까지 사이에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800,0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단위: 원) 발행일자 품 목 규 격 공급가액 1996.11.13 식혜처리설비라인 1식 400,000,000 1996.12.20 〃 1식 200,000,000
1997. 1.10 전처리설비계약금 100,000,000
1997. 2.10 식품전처리설비중도금 100,000,000 계 800,000,000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80,000,000원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에 대한 외주가공비를 손금불산입하여 1998.10.10 청구법인에게 1996.1.1부터 1996.12.31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세 219,141,780원 및 부가가치세 104,000,000원(1996년 제2기분 78,000,000원, 1997년 제1기분 26,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8 이의신청과 1999.4.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기계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당해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기계에게 외주가공하여 완성한 제조설비를 1996.10.21 ○○○식품에 납품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외주가공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정기조사와 관련하여 1998.12.12 제장부 및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계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1996.10.21 ○○○식품에 납품한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1996.10.21 이후 이어서 ○○○식품 납품건과 관련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기계 대표이사 ○○○로부터 가공거래라는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경영을 위탁받아 실제로 경영을 한 청구외 ○○○가 현재 관련서류를 숨기고 도피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서류는 ○○○를 찾은 후 소명하겠다고 주장할 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매입과 관련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