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2014 선고일 1999.12.21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2014(1999.12.31) 은 1996.1.5부터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에 본점을 두고 기계제조업(산업용 냉장 및 냉동)을 영위하다가 1998.4.30 부도폐업한 업체로서 청구외 ○○○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기계"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1996.11.13부터 1997.2.10까지 사이에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800,0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단위: 원) 발행일자 품 목 규 격 공급가액 1996.11.13 식혜처리설비라인 1식 400,000,000 1996.12.20 〃 1식 200,000,000

1997. 1.10 전처리설비계약금 100,000,000

1997. 2.10 식품전처리설비중도금 100,000,000 계 800,000,000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80,000,000원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에 대한 외주가공비를 손금불산입하여 1998.10.10 청구법인에게 1996.1.1부터 1996.12.31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세 219,141,780원 및 부가가치세 104,000,000원(1996년 제2기분 78,000,000원, 1997년 제1기분 26,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8 이의신청과 1999.4.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기계에 외주가공하여 1996.10.21 청구외 ○○○식품주식회사(이하 "○○○식품"이라 한다)에게 납품한 제조설비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1996.11.13자 공급가액 200백만원, 1996.12.20자 공급가액 400백만원)와 ○○○기계에 1997.1.10 및 1997.2.10 전처리설비계약금과 중도금 각 100백만원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임에도 처분청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는 ○○○기계 대표이사 ○○○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외주가공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기계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당해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데,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기계가 1997.5월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주식회사 ○○○(이후 ○○○으로 상호가 변경됨)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1996.10.21 ○○○식품에 납품한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1996.10.21 이후인 바, 동 세금계산서가 ○○○식품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매입과 관련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당해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의 2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기계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당해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기계에게 외주가공하여 완성한 제조설비를 1996.10.21 ○○○식품에 납품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외주가공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정기조사와 관련하여 1998.12.12 제장부 및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계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1996.10.21 ○○○식품에 납품한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1996.10.21 이후 이어서 ○○○식품 납품건과 관련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기계 대표이사 ○○○로부터 가공거래라는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경영을 위탁받아 실제로 경영을 한 청구외 ○○○가 현재 관련서류를 숨기고 도피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서류는 ○○○를 찾은 후 소명하겠다고 주장할 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매입과 관련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