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956 선고일 2000.04.26

신고한 과세표준이 허위임이 명백하여 경정조사 당시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956(2000. 4.25)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스튜디오라는 상호아래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1996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을 154,536,000원, 소득금액을 18,855,071원으로 각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년도 수입금액을 460,273,617원(부가가치세 선별 경정조사에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 결정된 부가가치세 경정 과세표준과 동일한 것), 소득금액을 324,592,688원으로 각 결정하고 1999.1.10 청구인에게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6,387,02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다가 1999.7.9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는 등으로 하여 위 고지세액을 27,634,000원으로 감액 경정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7 심사청구를 거쳐 1999.9.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부당하게 추계결정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따라 추계결정한 것은 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을 뿐아니라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일일 수입금액을 일기장 등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매월말에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회계대리인 사무소에 보내면서 기억나는 수입금액을 전화로 알려주었다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한편 금전등록기 영수증과 기장사항이 부합되지 아니하여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금액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계 경정시 적용한 부가가치율 89%는 1996년 10월 국세청장이 1994년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도·소매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금액 구간별로 전산분석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쳐 평균율(1994년 외형 계급별 부가가치율)로 정한 것으로서 이 건 경정일 현재 유효한 부가가치세 추계 경정 수단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199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은 154,536천원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실지조사된 년간 사업장 기본경비 171,067천원(인건비 67,200천원, 지급임차료 21,000천원, 관리비 등 8,400천원, 전화료 840천원, 청소비 4,800천원, 안전용역경비 1,661천원, 재료비 56,366천원)에도 못미치고 기장된 일일수입금액도 실제의 수입금액을 기장한 것이 아님을 청구인 본인 스스로 확인한 만큼 기장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거래통장의 입출금내용이 추계과세표준과는 거리가 멀고 청구인의 장부금액에 근접한다는 주장을 보면 입출금명세에는 1백만원 이상의 고액 입금이 많아 이것이 수입금액인지 아니면 기타 청구인의 다른 사적인 거래에서 기인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구분이 되지 아니하며 고액 입금액을 포함하면 본인의 신고과세표준과는 차이가 있는 등 시설규모·종업원 수·원자재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재료 매입액에 적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서 동업자 권형 내지 입회조사방법에 의한 추계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에 유사규모의 성실신고업소가 없는데다가 1996과세연도에 입회조사된 금액이 없어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만큼 이 건 추계결정 방법으로 이들의 선택을 정당화 할만한 아무런 사유나 요건도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와 같은 경위를 거쳐 부가가치율로 추계결정한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해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하는 대신 청구인의 1996과세연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부가가치세 과세관청이 추계조사하여 통보한 수입금액결정상황표(정정분)에 따라 소득세법상 총 수입금액을 추계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 마목에서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제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과세근거, 과세경로 및 과세경위를 보면 1997.4.28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199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선별 경정조사에서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고 매월 말 세무대리인에게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보내면서 영업수입금액을 기억나는 대로 세무대리인에게 전화로 알려줌으로써 매출액의 기장이 이루어진 사실, 1996과세연도 중 신고매출액(154,536천원)이 실지확인된 사업장 기본경비(171,067천원)에도 못미치는 사실, 금전등록기 영수증과 기장사항이 부합되지 아니하고 달리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금액을 진실된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이 청구인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밝혀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관청(이 건의 경우 처분청과 동일함)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매출과세표준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임을 전제로 당해연도 중 원재료매입액으로 확인된 56,366천원에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당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89%)를 곱하여 추계결정방법으로 매출총액을 산정하여 총 수입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표준소득율(17.2%)를 곱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1996년 귀속분 총 수입금액을 460,273,617원으로, 추계소득금액을 94,816,365원으로 각 기재한 수입금액결정상황표(정정분)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하여 (청구인의 당초신고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154,536,000원 및 18,855,071원), 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을 새로이 산정하기로 하고 같은 표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 이를 과세대상인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 고지하기에 이른 사실이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 과세관청이 추계조사하여 통보한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따라 소득세법상 총 수입금액을 추계한 경우 매출액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추계방법은 소득세법령에서도 총수입금액에 대한 추계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과세관청이 추계조사하여 통보한 수입금액은 그 추계조사에 있어 적용한 부가가치율이 당해 업종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의 실액에 가까운 액수를 반영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한 근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입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에 있어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과 동일한 법적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국심 94중827, 1994.5.2 등 다수 같은 뜻).

(3) 청구인의 경우 그 주장의 요지는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정상발행하여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넘겨주어 정상기장·신고하였으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인 바 이를 검토하면 위 과세경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 본인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할지라도 사업장에서 발생된 영업수입금액에 대하여 일기장 등 장부를 비치하여 이를 기장한 것이 아니고 기억하는 매월의 수입금액을 세무대리인에게 전화로 알려준 것으로 대신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일반적인 영업관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여 청구인의 신고매출과표(154,536천원)가 확인되는 사업장 기본경비(171,067천원)에도 못 미치는 만큼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정상 기장·신고의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매출과세표준이 허위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마)목의 규정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당시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89%)을 적용하는 등의 추계결정 방법으로 매출총액을 산정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표준소득율(17.2%)를 곱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과세한 것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서 이 때 적용된 부가가치율 89%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살펴보면 이는 1996년 10월 국세청장이 1994년 2개 과세기간에 걸쳐 도·소매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금액구간별로 전산분석하여 평균율로 정하여 고시한 외형계급별 부가가치율로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일 현재 적법·유효한 것임이 확인되는 만큼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사업장 운영 형태의 특성상 상당한 정도의 차별성 내지는 독점성이 있어 달리 일반적인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면 청구인의 매출액 추계가 크게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