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934 선고일 2000.06.16

8년 이상 자경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이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934(2000. 6.15) 경상남도 ㅇㅇ시 ㅇㅇ읍 ○○○리 ○○○ 대지 73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5.20 취득하여 1996.6.29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35,45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 이의신청과 1999.4.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30여년 동안 농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쟁점토지는 1985.5.20 취득하여 1991.1.28 택지조성사업(ㅇㅇ지구 ㅇㅇ의 주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어 공사가 준공되기 6개월 전인 1994.2월까지 8년 이상 청구인이 경작해 온 농지임에도 처분청이 자경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1991.1.28자로 택지개발사업(ㅇㅇ지구ㅇㅇ의 주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로 동 사업의 운영위원회 총무였던 청구외 ○○○의 진술에 의하면 1992년 가을부터 성토작업이 시작되어 1993년중에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동 주택지조성사업의 준공일이 1994.7.26임을 감안하면 준공일 6개월전인 1994.2월까지 농지로 활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생 략)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지목이 답(논)인 쟁점토지를 1985.5.20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쟁점토지가 주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당초 ○○○(1,471㎡)에서 ○○○(1,467㎡)로 분할되었다가 1995.2.17 지목을 대지로 하여 ○○○로 환지확정된 것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농지원부(1998.12.2 ㅇㅇ시 ㅇㅇ읍장 발행)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환지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농지원부에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당초 쟁점토지에 해당되던 ○○○ 중 잔여 토지분 4㎡는 농지원부상 자경농지로 되어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현재도 답 20,481㎡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ㅇㅇ시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도시 58400-99, 1999.2.1)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포함된 ㅇㅇ시 ㅇㅇ읍 ○○○리 ○○○ 일원 51,094㎡는 "ㅇㅇ지구ㅇㅇ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1995.2.15 환지계획처분인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개요에 의하면 1991.1.28 착공, 1994.7.26 준공, 1994.8.5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지를 본다.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는 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없이 쟁점토지가 주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1991.1.28 공사 착공한 점등으로 보아 공사완료 6개월전인 1994.2월까지 자경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쟁점토지는 주택지개발사업에 의해 1994.7.26 단지조성이 완료되어 1995.2.15 지목이 답(沓)에서 대지(垈地)로 환지처분 되었는 바, 이미 성토된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양도당시 농지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