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과 차용금, 부동산 공사대금 미지급금 등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932 선고일 2000.03.31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932(2000. 3.31),705,442원과 동 방위세 11,541,087원은 피상속인의 채무 로 전세보증금 40,000,000원중 피상속인 지분해당액을 추가공 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 ○○○)은 아들 ○○○이 1990.9.20 사망하였으나 이에 따른 상속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ㅇㅇㅇ시 ○○○가 ○○○번지 대지 312.2㎡중 1/2지분, 동 지상건물 913.45㎡중 1/5지분(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번지 외 2필지 대지 600.5㎡를 226,028,016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고 1999.5.1 1990년도분 상속세 62,162,860원 및 동 방위세 10,36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심사결정에서 3,276,810원을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의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의 전세보증금 30,000,000원, ○○○의 전세보증금 30,000,000원, 주식회사 ○○○건설의 전세보증금 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2)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수산업자인 ○○○와 ○○○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차용하여 청구인에게 대여한 40,000,000원도 피상속인의 채무이며,

(3) 피상속인의 사망후인 1991.12.12, 1991.12.26, 1992.2.12 세 번에 나누어 ○○○에게 지불한 쟁점부동산의 신축대금 잔액 58,000,000원도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임차인 ○○○에게 1999.2.1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0.9.15부터 쟁점부동산 약10평을 전세보증금 10,000천원, 월세200천원에 계약하여 ○○○슈퍼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3.10.4 ○○○횟집을 개업하면서 당시 ○○○슈퍼 10,000천원, ○○○횟집 20,000천원, 4층주택 20,000천원 합계 보증금 50,000천원 월세900천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므로 상속개시당시에는 ○○○슈퍼만 임차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