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원재료를 공사에 투입한 것은 인정됨에도 매입대금 중 지급액이 확인되는 부분 외에는 가공매입으로 봄
매입원재료를 공사에 투입한 것은 인정됨에도 매입대금 중 지급액이 확인되는 부분 외에는 가공매입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929(1999.12.21),506,020원 및 1999.3.15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 귀속 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58,270,170원의 부과처분은
1. 1997사업년도 법인세는 원재료 매입대금 60,000,000원을 손 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7년 귀속 원 천징수 근로소득세는 위 법인세 경정결정에 따라 대표자 상 여로 처분한 금액을 정정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1997년 중 ㅇㅇ지하철 2호선 실내공사(통신설비공사) 및 ㅇㅇ지하철 1호선 이동통신 공용화 시설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청구외 ○○○통상(주) 및 청구외 (주)○○○로부터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8건 130,066,700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199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일 자 공 급 가 액 품 명 매 입 처 비 고
97. 7.15
97. 8.30
97. 9.30 97.10. 7 97.10.30 97.11.20 97.11.28 97.12.26 20,146,000 5,087,800 10,530,000 32,860,000 27,845,000 18,643,500 13,584,600 1,369,800 STS파이프외 강관파이프외 SUS파이프외 CPEV 25P외 SH 30P외 로맥스 20외 IV 20D외 CPEV 10P외 (주)○○○ 상 동 상 동
○○○통상(주)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98.7.25 자료상확정 98.6.17 자료상확정 계 130,066,700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1998.12.9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년도 법인세 17,506,02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9.3.15 손금불산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1997년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58,27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8 이의신청 및 1999.5.6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ㅇㅇ지하철 2호선 및 ㅇㅇ지하철 1호선 통신설비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에 실제 사용된 원자재는 청구외 합자회사 ○○○전자통신공업사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원재료의 실지 매입과 납품사실 및 대금의 지급사실 등이 제 증거서류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실제 거래처, 대금지급사실여부, 공사현장투입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액(130,066,700원)을 손금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집계표)는 있으나 원재료구입과 관련한 쟁점매입금액이 실제로 각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원재료명세와 쟁점매입과 관련한 거래명세서상의 품목이 서로 다르고 실지거래처로 주장하는 ○○○전자통신과의 거래사실을 인정할만한 대금지급 등의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매입원재료가 공사현장에 실제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전기통신공사 및 전자통신 설치공사를 주로 영위하는 업체로 총매출액의 99%가 공사수입금이며 공사수입금대비 82%의 도급공사원가율을 보이며 공사원가의 상당부분이 원재료비로 1997사업년도 총공사원가대비 원재료비 비중이 약 23% 수준임이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1997사업년도 결산서중 ㅇㅇ지하철1호선 이동통신 공용화 시설공사의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상 원재료비 비율이 27%수준인 데 비하여 쟁점매입중 당해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원재료비 비율이 9.5%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둘째, ㅇㅇ 지하철 2호선 실내공사 및 ㅇㅇ지하철 1호선 이동통신 공용화 시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자재산출 내역서상 소요액과 쟁점매입시 수취한 거래명세표상의 품목별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매입가액 등이 일치하는 것이 당해 공사의 발주처인 ○○○산전(주) 및 ○○○기지국관리(주)가 확인한 공사실적증명서, 도급계약서, 자재산출내역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매입과 관련한 대금지급사실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실지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합자)○○○전자통신공업사에 1997.11.6, 1997.11.12 및 1997.11.20 3회에 걸쳐 20,000,000원씩 합계 60,000,000원을 쟁점 원재료매입대금의 일부로 P/C BANKING(CMS)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은행 ○○○ 지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합)○○○전자통신공업사에 미지급한 자재대금(83,073,370원)지급에 갈음하여 청구외 (합자)○○○전자통신공업사의 대표자 "○○○"가 경영하던 (주)○○○시스템이 자금난으로 폐업후 청구법인이 동사 직원을 인수하여 고용중인 직원 ○○○외 4인에게 미지급한 급료 및 퇴직금(69,710,000원)을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서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청구외 ○○○외 4인의 확인서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청구외 (합자) ○○○전자통신공업사의 채무가 아닌 (주)○○○시스템이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와 쟁점매입대금을 상계처리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며 당사자간의 채권·채무 변제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없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통신공사의 특성상 원자재의 투입이 필수적인 업종이며, 당초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거래명세서에 기록된 품목, 금액 등 세부내용과 ㅇㅇ지하철 2호선 실내공사의 발주자인 ○○○산전(주) 및 ㅇㅇ지하철 1호선 이동통신 공용화 시설공사의 발주자인 ○○○기지국관리(주)의 "공사도급계약서와 자재산출내역서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가액 등 세부내용이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원재료 기말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쟁점매입을 원가 부인하면 다른 공사현장에 비해 원재료비율이 현저히 저하한다는 점에서 실제 당해 공사에 쟁점매입이 투입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공사현장별로 원재료의 투입사실은 인정되나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실제 지급한 금원은 1997.11.6, 11.12, 11.20 각각 2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P/C Banking(CMS)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외에 달리 지급한 금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중 실지 원재료대금으로 청구외 (합)○○○전자통신에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금 60,000,000원을 법인소득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청구법인의 주장하는 바를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