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926(2000. 3. 9) 慈璲:�부가가치세 74,543,661원의 환급거부 처분은 매입세액 74,372,75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주식회사 ○○○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같은곳 소재 상가건물 2,210.9㎡(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998.9.19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①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였고, 같은 날자로 공급가액 743,727,520원(부가가치세: 74,372,752)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기타분 매입세금계산서 1,709,090원을 수취하여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74,543,661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둔 청구외 ○○○통상 주식회사(이하 "청구외②법인"이라 한다)를 쟁점상가의 실제 매입자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8.11.25 청구법인이 환급신고한 부가가치세 74,543,661원을 환급거부하였으며, 1999.1.16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명의만 있고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세적을 제적시켰으나, 1998.6.25 국세청 심사시 청구법인의 세적 제적처분을 취소 결정함에 따라 1999.7.8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적을 부활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6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1998.9.19 청구외②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4억3천만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청구외②법인이 주식회사 ○○○은행 ○○○중앙지점으로부터 같은 날자에 10억1천만원을 대출 받아서 쟁점상가 매도인에게 매입대금 전액을 대체지급 하였음이 해당은행의 출금전표와 쟁점상가 매도인의 입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 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매입할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거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은행 출금전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상가의 실제 매입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외②법인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세적을 제적 처리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8.6.1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설립되어 1998.6.9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고 1998.6.18 교부 받았으며, 1999.1.6 ○○시 ○○○동 ○○○로 소재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 받은 사실이 첨부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9.3.31 청구법인이 199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국세청에서 전화조사(1999.5.25) 확인한 바, 변경된 주소지 내에 사무소가 존재함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세적을 제적 처리한 처분은 잘못이 인정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8.6.18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주식회사 ○○○ 콘도미니엄"이라는 상호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9.1.6 쟁점상가내 216호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주식회사 ○○○개발로 명칭을 변경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8.9.19 청구외①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8.10.26 1998.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신고 하였으며, 1998.11.25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1999.1.16 청구법인의 세적을 제적하였으나, 1999.6.25 국세청 심사에서 청구법인의 실체를 인정하는 세적 제적처분 취소결정을 함에 따라 1999.7.8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세적을 부활하였음이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실제로 공급받은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