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중 위장가맹점 명의로 변칙처리한 금액이 있고 매출전표상에 대가와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종업원 개인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매출액 중 위장가맹점 명의로 변칙처리한 금액이 있고 매출전표상에 대가와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종업원 개인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904(2000. 2.16) 맛�○○○, ○○○, ○○○,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호텔나이트"라는 상호아래 캬바레·나이트클럽(음식 및 숙박업)을 경영하면서 1997.1.13∼1997.12.1 기간 중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181건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 합계금 317,33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사실이 ㅇㅇㅇ지방검찰청의 신용카드업법위반사건 수사결과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은 1998.12.10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및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7년 제1기 매출누락금액 276,600,000원 및 1997년 제2기 매출누락금액 11,886,364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426,000원과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7,490원, 동 특별소비세 39,832,830원 및 동 교육세 11,949,850원 합계금 83,51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6 이의신청과 1999.6.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8 심판청구를 하였다.
(1) ㅇㅇㅇ지방검찰청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탈세 목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할인업자인 청구외 ○○○에게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해당 금액에서 12%를 공제하면서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동 ○○○에게 1997년 1월부터 1997.12.1까지의 사이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317,335,000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할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피의자 청구외 ○○○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피의자인 청구인이 2차에 걸쳐 진술한 신문조서에 의하면 카드할인업자인 위 ○○○에게 쟁점금액을 할인하고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사업장 마담인 청구외 ○○○이 ㅇㅇㅇ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동인이 카드할인업자에게 할인한 금액은 하루 평균 3백만원으로 총1,000백만원 정도의 매출전표를 할인하였으며 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함이 없이 두(2)항목의 합계금액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금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접대부의 봉사료에 대하여서도 장부 등에 별도로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경우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되지 않고 달리 쟁점금액이 접대부 봉사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장부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접대부의 봉사료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줄 수 없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에서『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3)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제1항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에서『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5)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제11호에서『"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附加價値稅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건 과세경로,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ㅇㅇㅇ지방검찰청은 신용카드업법위반피의사건(98형 제1769호)수사에서 청구인이 1997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의 사이에 위장가맹점 명의로 변칙 발행한 쟁점금액상당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할인업자인 청구외 ○○○에게 할인하고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ㅇㅇㅇ지방검찰청의 이러한 통보자료(매출전표 위장발행자료로 청구인 본인 및 관련 피의자의 진술서 및 신문조서 등 증거자료가 포함된 것)를 근거로하여 해당 매출누락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접객마담인 청구외 ○○○이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접대부들의 봉사료를 사업장 수입금액과 구분하기 위하여 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별도로 발행한 것으로서 접대부들에 대한 사업소득세로 과세되어야 하지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 인정여부를 검토한다.
(3) ㅇㅇㅇ지방검찰청 조사 당시 청구인 스스로 진술한 내용이나 관련 피의자(청구외 ○○○ 및 청구외 ○○○ 등)의 신문 기록의 내용에 의할지라도 위 ○○○은 청구인의 사업장 내 고유의 영업행위에 관하여 종업원 또는 피고용인의 지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은 캬바레의 경우 접객마담을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성격은 판매성과금 또는 판매수당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국심 99서870, 1999.9.8 동지) 쟁점금액을 위 ○○○에 의하여 별개로 이루어진 봉사료 매출부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면 봉사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려면 해당 전표에 대가와 구분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서 해당시기에 각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쟁점금액에 관하여 장부 등에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였음은 물론 구체적인 그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기타의 기록 또한 없어 개별적인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각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서 정하고 있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위 검토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매출액 중 위장가맹점 명의로 변칙처리 해 놓은 것으로서 매출전표상에 대가와 봉사료로 구분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해당 종업원 개인들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로 각 지급·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처분청이 그 경정처분권을 행사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일응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
○○○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상 동 상 동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