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수입금액의 관리목적으로 보관한 원시기록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운행수입금액의 관리목적으로 보관한 원시기록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 1892(1999.12.10) 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1.1∼12.31사업연도(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 및 1997.1.1∼12.31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하여 1998.9.17∼9.28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록보유하고 있던 원시장부인 『개인 승무실적 현황』에 의하여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 각각 618,504,055원, 558,609,972원의 수입금액 누락액(이하 "쟁점수입금액 누락액"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이를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48,970,680원 및 1997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14,615,380원을 1999.3.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록보유하고 있던 『개인 승무실적 현황』에 의하여 쟁점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동 익금가산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 원천세 경정결의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 누락액의 산정자료로 삼은 『개인 승무실적 현황』은 승무예정내역이며, 실제로 가동한 택시운행 횟수에 의한 운송수입금액은 처분청이 『개인 승무실적 현황』에 근거하여 산정한 쟁점수입금액 누락액보다 적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법인세 정기조사시 확보한 『개인 승무실적 현황』을 보면, 동 자료는 1996.1.1∼1997.12.31간 매일 작성되었으며, 차량번호, 기사성명, 날짜별 금액, 일자별 비번여부, 휴가여부, 일별 운휴여부, 월합계 근무일수, 월간 입금총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자료가 승무예정표라면 사납금액 불입액을 기록관리할 이유가 없는 점, 동 자료의 문서명이 "승무예정현황"이 아니라 "승무실적 현황"인 점, 동 자료가 사납금 입금현황표가 아니라면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일일수입금액을 기록관리한 원시장부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동 자료 이외에 달리 이에 대한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자료는 청구법인의 택시기사 전원의 매일 매일의 사납금 입금실적 장부로 보이며 택시기사들의 단순한 승무예정내역표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이 거증서류로 제시한 1996, 1997년도중 재직한 기사들 61명의 차량운행일수 확인서(1999.3월)를 보면, 차량번호, 월별 운행일수를 기재하고 있는 바, 이는 기사들이 직접 자신들의 급여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한 운행일수라는 것이나, 동 운행일수 확인서는 조사 종결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출근부, 배차일보, 임금대장이나 여타 장부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개인 승무실적 현황』을 근거로 쟁점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동 익금가산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