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차인의 신고내용을 근거로 신고누락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국심-1999-부-1883 선고일 2000.02.03

과세처분 후 불복청구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의 약자인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임차인들의 신규사업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기재한 임대차 내역을 기준으로 임대인의 수입금액누락 여부를 판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883(2000. 2. 3)

○○○시 ○○○구 ○○○동 ○○○외 2개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6년도 및 1997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6년도 및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1996년도 수입금액 56,280,000원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17,395,720원, 1997년도 수입금액 62,880,000원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6,911,181원(이들 수입금액과 간주익금을 이하 "쟁점임대수입"이라 하며, 신고누락된 임대보증금과 월세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을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8.12.5 청구인에게 1996년도 종합소득세 44,669,860원과 1997년도 종합소득세 33,483,5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6 이의신청과 1999.3.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신고누락 임대보증금과 월세내역 (단위: 천원) 임 차 인 1996.1∼12 1997.1∼12 상 호 성 명 신 고 분 조 사 분 신 고 분 조 사 분 보증금 월 세 보증금 월 세 보증금 월 세 보증금 월 세 합 계 518,450 420 585,200 5,110 559,450 460 732,700 5,860 쟁점㉮점포 계 446,400 420 527,700 4,130 396,400 420 527,700 4,130

○○○운수

○○○ 10,000 100 29,000 250 10,000 100 29,000 250

○○○상회

○○○ 16,000 16,000 200 16,000 16,000 200

○○○화물

○○○ 8,000 120 12,000 120 8,000 120 12,000 120

○○○상회

○○○ 18,700 25,000 250 18,700 25,000 250

○○○가스

○○○ 20,000 30,000 200 20,000 30,000 200

○○○횟집

○○○ 30,000 20,000 600 30,000 20,000 600

○○○ 노래연습장

○○○ 30,000 30,000 600 30,000 30,000 600

○○○종합 전 자

○○○ 18,700 18,700 50 18,700 18,700 50

○○○식당

○○○ 50,000 30,000 500 50,000 30,000 500

○○○식당

○○○ 25,000 10,000 600 25,000 10,000 600

○○○고속 구내식당

○○○ 12,000 12,000 100 12,000 12,000 100

○○○식당

○○○ 25,000 30,000 25,000 30,000

○○○합동

○○○ 8,000 100 10,000 300 8,000 100 10,000 300

○○○화물

○○○ 5,000 100 5,000 120 5,000 100 5,000 120

○○○ 기사식당

○○○ 20,000 30,000 240 20,000 30,000 240 주차장

○○○ 150,000 220,000 100,000 220,000 쟁점㉯점포 계 72,050 57,500 980 83,050 40 85,000 1,230

○○○상회

○○○ 12,050 22,500 80 12,050 22,500 80

○○○슈퍼

○○○ 60,000 20,000 600 60,000 20,000 600

○○○건설

○○○ 무신고 무신고 15,000 300 무신고 무신고 15,000 300

○○○식당

○○○ 11,000 40 17,500 60

○○○커텐장식

○○○ 무신고 무신고 10,000 190 쟁점㉰점포 계 80,000 120,000 500 (합자)

○○○상사 80,000 120,000 500

  • 주) : ○○○시 ○○○구 ○○○동 ○○○ 소재 점포는 쟁점㉮점포로, 사상구 ○○○동 ○○○ 소재 점포는 쟁점㉯점포로, 동래구 ○○○동 ○○○ 소재 점포는 쟁점㉰점포라 하며, 이하 이들을 "쟁점점포"라 한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여러 개 임대건물이 있고, 이에 따른 임차인수가 많아 관리가 곤란하여 본래 임대하고 있는 내용대로 신고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년도 및 1997년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쟁점점포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임차인들의 확인서도 징구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들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1996년 종합소득세는 처분청이 1997년 기왕에 조사를 하여 경정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재차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3항 의 중복조사금지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점포의 임대사업자로서 쟁점㉰점포의 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임차인들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신규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신청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기재한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임대수입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방법은 그 부당성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성이 확보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주장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신규사업자등록신청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보고서 및 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서등 임차인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전세보증금과 월세등을 번복하는 내용의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반면, 임차인들이 원래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스스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본인들의 신규사업자등록신청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보고서 및 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서상에 기재한 전세금 및 월세금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과세자료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1996년도에 처분청의 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중복조사금지규정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통지절차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결정전통지서, 수시고지분 납부영수증 등을 수차에 걸쳐 제출하여 줄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전산망으로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시고지분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도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과 관련된 조사 이외는 다른 조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임대수입을 청구인의 신고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1996년도분 과세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을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점포중 쟁점㉰점포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며, 나머지 점포에 대한 과세근거 및 이에 대한 청구주장과 제시증빙을 본다.

1. 쟁점㉮점포에 대하여 본다.

① 임차인 청구외 ○○○운수 ○○○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인이 신규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신청서상의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의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1998.9.10자 ○○○의 확인서와 1995.6.15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② 임차인 청구외 ○○○상회 ○○○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인이 신고한 1997년 제2기분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임차인이 기재한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 1998.8.1 청구외 ○○○에게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는 바, ○○○은 연락이 되지않아 그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1998.9.12자 ○○○의 확인서와 1998.7.29자 임대차계약서 및 ○○○의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시하였다.

③ 임차인 청구외 ○○○화물 ○○○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인이 1997.9.19 신규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997.9.19자 ○○○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1998.9.10자 및 1998.12.28자 확인서, 1993.6.21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④ 임차인 청구외 ○○○상회 ○○○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인이 신규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신청서상의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자기가 실제 임대한 내용대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의 임대차계약서(작성일자가 1995.7월로 기재되어 있음)를 제시하였다.

⑤ 임차인 청구외 ○○○가스 ○○○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인이 신고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임차인이 기재한 전세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에 관련된 자료만 회계사무소에 넘겨주고 나머지는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하였는데 회계사무소에서 작성당시 착각한 것 같다고 주장하며, ○○○의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1998.9.1자 및 1998.12.29자 확인서, 1996.1.1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⑥ 임차인 청구외 ○○○횟집 ○○○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인이 신고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임차인이 기재한 전세보증금 20백만원과 월세 6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점포를 인수하면서 임대보증금 30백만원과 권리금 20백만원을 주고 들어 왔는데 인수당시 돈이 모자라 청구외 ○○○로부터 30백만원을 월 2%의 이자로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임대인인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보증을 하였는 바, ○○○이 요식업조합에 이야기할때 20백만원을 투자하고 한달에 60만원씩 돈을 주고 있다고 했더니 요식업조합에서 전세보증금 20백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의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차용증(차용일자는 1995.12.30으로 되어 있음), 1998.9월(일자는 미기재) 및 1998.12.27자 확인서, 1996.1.1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⑦ 임차인 청구외 ○○○노래연습장 ○○○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인이 신규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신청서상의 전세보증금 30백만원과 월세 6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가 점포인수시 돈이 부족하여 권리금 일부에 대하여 월 60만원씩 몇개월동안 지급한 것을 착각하여 신고서에 월세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1998.9.15자 및 1999.1.6자 확인서와 1997.12.24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⑧ 임차인 청구외 ○○○종합전자 ○○○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인이 신고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임차인이 기재한 전세보증금 1,870만원과 월세 5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 관리비 5만원을 월세로 잘못 기재하였으며, 이 관리비는 임대인이 받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들이 직접 거두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청구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의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확인서(작성일자가 미기재되어 있음)를 제시하였다.

⑨ 임차인 청구외 ○○○왕식당 ○○○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인이 신고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임차인이 기재한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의 확인서를 받을 수 없으나 본인의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의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시하였다.

⑩ 임차인 청구외 ○○○식당 ○○○에 대하여는 처분청은 임차인이 신고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기재된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 현재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서 등을 첨부할 수 없으나 ○○○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은 청구외 ○○○가 이를 확인하여 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1998.9.11자 ○○○의 확인서 및 1998.5.1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⑪ 임차인 청구외 ○○○고속 구내식당 ○○○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인이 신고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기재된 전세보증금 12백만원과 월세 1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 임대보증금만 12백만원인데 요식업조합에서 잘못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한 것은 1998년 귀속분에 대한 신고서이므로 과세근거로서 마땅치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의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1998.9.10자 확인서 및 1997.5.30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⑫ 임차인 청구외 ○○○식당 ○○○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인이 신고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기재된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 권리금 준 것을 임대보증금으로 잘못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1998.9.10자 및 1998.12.28자 확인서, 1997.10.27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⑬ 임차인 청구외 ○○○합동 ○○○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인이 신규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신청서상에 기재된 전세보증금 10백만원과 월세 3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 본인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 신고서상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9.1.6자 ○○○의 확인서와 1993.6.21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⑭ 임차인 청구외 ○○○화물 ○○○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인이 1997.8.29 신규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신청서상 기재된 전세보증금 5백만원과 월세 12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 1996년도는 전세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12만원으로 신고하였고, 1997년도 신고분만 전세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10만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를 청구인의 직원이 잘못 신고한 것 같은 바, 1997년도분에 한하여 과세처분내용을 시인한다고 주장하면서 ○○○의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시하였다.

⑮ 임차인 청구외 ○○○기사식당 ○○○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인이 신고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기재된 전세보증금 30백만원과 월세 24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의 신고서는 요식업조합에서 작성하였는데 실제는 임대보증금 20백만원이 분명하나 잘못 기재된 사유는 ○○○ 본인도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의 신고서와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확인서 및 1998.9.11자 확인서, 1995.6.12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⑩ 임차인 청구외 ○○○(주차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전세보증금 220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의 현재 임대보증금은 220백만원으로서 1997년 제1기분은 실제대로 신고하였으며, 1997년 제2기분만 과소신고하였는데, 1996년도에도 보증금이 100백만원이 아니라 150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점포에 대하여 본다.

① 임차인 청구외 ○○○상회 ○○○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인이 1998년 1월 신고한 사업장현황보고(과세기간 1997.1.1∼1997.12.31)시 기본경비란에 기재한 전세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 본인이 운영하던 점포를 1997.1.1 확장하면서 옆 점포 한칸을 더 얻었는데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남편 ○○○의 명의로 하였는 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다함께 신고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것은 1997.1.1부터인데도 처분청이 1997년분 신고서를 가지고 1996년분까지 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사업장현황보고서와 1998.1.14자 확인서 및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1995.5.1자 임차인이 ○○○로 되어 있는 것과 1997.1.1자 임차인이 ○○○로 되어 있는 것)를 제시하였다.

② 임차인 청구외 ○○○동수퍼 ○○○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인이 1998.1.31 제출한 사업장현황보고서(과세기간 1997.1.1∼1997.12.31)상 기재된 전세금 20백만원과 월세 6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하였는 바, 당초 보증금은 40백만원이었다가 1997.1.1부터 인상되어 60백만원이 되었으나 이를 회계사무소에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장현황보고서에 동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그 사유를 본인도 모른다고 하며, 또한 임대차계약내용은 1997.7.1부터 변경되었음에도 처분청이 1997년도분 신고서를 가지고 1996년분까지 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사업장현황보고서와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확인서 2매 및 1997.1.1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③ 임차인 청구외 ○○○건설 ○○○(청구인의 아들임)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인이 신고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기재된 전세금 15백만원과 월세 3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은 청구인의 아들로서 실제로는 청구인이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전세보증금 15백만원과 월세 30만원으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함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의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시하였다.

④ 임차인 청구외 ○○○식당 ○○○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인이 신고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기재된 전세금 1,750만원과 월세 6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 남편 ○○○가 종전부터 보증금 1,700만원에 소주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1997년부터는 ○○○도 ○○○식당을 운영하고자 전세보증금 10백만원에 월세 4만원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이 세무신고시 착오로 남편인 ○○○의 보증금 및 월세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확인서 2매 및 1997.1.1자 임대차계약서등을 제시하였다.

⑤ 임차인 청구외 ○○○커텐장식 ○○○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차인이 신고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본사항란에 기재된 전세금 10백만원과 월세 19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커텐 ○○○은 이조주단 ○○○으로부터 전세의 전세를 얻은 것이며 청구인과는 무관한 바, ○○○주단 ○○○은 청구인이 1,950만원에 16만원을 받다가 전세보증금을 올리자 전세보증금이 없다고 하면서 월세로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커텐 ○○○에게 전세의 전세를 주었고, 청구인은 인상된 임대차 내용대로 모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의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의 확인서 및 ○○○의 확인서등을 제시하였다. 전시 자료에 의하면 ○○○은 1997.1.1 개업하였고, ○○○은 ○○○으로부터 전세의 전세를 얻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은 원래 전세보증금 1,950만원에 월세 38원을 내고 있었는데, 1997.1월 전세보증금 인상당시 돈이 없어서 일부를 월세로 내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임대수입을 청구인의 신고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1. 처분청의 서류에 의하면 쟁점㉮점포의 경우 1998.8.25부터 1998.9.2까지 처분청 조사공무원 3명이 당해점포에 현지출장하여 종업원 ○○○의 입회하에 조사하였고, 쟁점㉯점포의 경우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출장하여 임차인들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보고서, 신규개업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기본사항 중 임대료 기재가액등을 파악하여 조사활용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일반적으로 임차인들의 경우 세무조사에 순순히 응하고 사실대로 협조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강제퇴거조치·권리금상실 등 경제적인 불이익을 우려해 사실대로 확인 및 서명날인을 기피하고 있는 점은 대다수 임차인의 공통된 사항으로서 임차인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사업장현황보고서 및 신규사업자등록신청서상 통상 실제임대료보다 낮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고, 실제임대료보다 높게 기재하여 제출할 이유도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임차인들이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신규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료 내역 등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금액과 관련된 서류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의 차이를 각 과세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반면,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신규사업자등록신청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현황보고서, 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서등에 기재한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방법은 그 부당성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성이 확보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전시한 바와 같이 임차인들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등으로 이들 제시된 증빙은 그 실체내용과는 달리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일 뿐 아니라, 전시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요구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라 하기 어렵다 하겠다.

4. 청구인은 자기가 신고한 쟁점점포의 임대수입금액과 처분청이 조사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를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인 임차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임차인들이 착오기재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나,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점포의 경우 1998.8.25부터 1998.9.2까지 처분청 조사공무원 3명이 당해점포에 현지출장하여 종업원 ○○○의 입회하에 조사하였고, 쟁점㉯점포의 경우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출장하여 임차인들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보고서, 신규개업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기본사항 중 임대료 기재가액등을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쟁점임대수입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적정한 과세절차나 과세근거가 없이 이 건 과세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점포의 임차인들이 사업자임을 감안할 때 쟁점임대수입과 관련된 임차인들 거의 모두가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시 전세금이나 월세의 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다거나 본인의 점포권리금이나 관리비를 월세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보기에는 청구주장이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할 뿐 더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확인서등만으로는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차인들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등을 근거로 쟁점임대수입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임차인인 ○○○커텐 ○○○의 경우는 이조주단 ○○○이 ○○○에게 전세의 전세를 준 것이므로 본인의 임대수입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의 전대가 불가하게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과 ○○○의 확인서에 불과하고, ○○○이 ○○○으로부터 전대받았다는 점포가 ○○○이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받은 점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없는 반면, 청구인의 ○○○에 대한 임대조건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의 확인서에 의하면 전세보증금 1,950만원에 월세 38만원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 전세 조건은 전세보증금 10백만원에 월세 19만원인 점으로 보아 ○○○이 ○○○에게 전세의 전세를 주었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다. 쟁점(2)를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는 법 제81조의 3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1996과세연도에 대하여는 1998년도에 처분청의 기 조사를 받아 경정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재차 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3항 의 "중복조사금지"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국세청장의 1999.3.18자 이의신청결정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점포 관할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탈세정보자료에 따라 1997.6월 조사를 하였고, 이에 따른 경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일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가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시스템(TIS) 자료에 의하면 1996년도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확인조사한 후 부가가치세 569,809원을 1997.3.15 경정고지한 사실은 있으나 그외에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건 조사외에는 실지조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주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그러하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에서 세무공무원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등에는 중복조사금지규정에 불구하고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동래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전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실지조사라기 보다는 탈세정보자료에 대한 확인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복조사를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서893호, 1999.12.24도 같은 뜻임).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