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의성실원칙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882 선고일 2000.03.30

예정분 고지서에 일반과세자임이 표기된 바 없고 납부한 세액만 전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는 것을 일반과세자로 보는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882(2000. 3.31)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 ○○○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1996.7.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를 하고 같은 장소에 건물을 신축(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여 1997.1.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최초 사업개시년도의 연간환산과세표준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됨에도 법정기한내에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로 보아 직전과세기간중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1999.6.10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453,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이던 청구인의 사업유형이 1998.1.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았는바, 이와같은 과세유형전환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일반과세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세율상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직권으로 유형전환할 수 있게 하고, 상대적으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은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됨으로서 불리한 경우에 해당되어 위 부가가치세법 취지와 상반된 법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유형전환 시기인 1998.1.1이후부터 1년6개월이 지난 이 건 처분당시(1999.6월)까지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1998년 1기, 1998년 2기, 1999년 1기 각 예정분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계산도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의 2분의 1로 하였음은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인정한다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6.7.1 사업자등록후 1997.1.1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여 1997년 1기분 과세표준을 26,030,651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는 바, 이를 연간과세표준으로 환산하면 일반사업자 규모 미만이므로 일반과세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1997.12.20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처분청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유형전환하여야 할 시기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8.1.1자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재고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서 확정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2분의 1을 예정분 부가가치세로 고지한 경우 이 예정고지한 처분이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라고 처분청이 견해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최초 과세기간인 1997년 제1기의 공급대가를 기초로하여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되고, 법정기한인 1997.12.21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않으므로써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1998년 제1기부터 자동적으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과세유형이 전환되기 전인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이후 이 건 고지일(1999.6.10)까지 부가가치세 각 확정분 신고를 일반과세자로 하였고 처분청은 이 확정신고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각 예정분 고지세액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유형전환 시기인 1998.1.1이후부터 1년6개월이 지난 이 건 처분당시(1999.6월)까지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2항 에 의거 각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납부한 세액의 2분의 1로 산정하여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와 같은 예정고지처분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인정한다는 처분청의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이와 상반되게 청구인이 1998년1기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재고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사업개시후 최초과세기간(1997. 1기)의 연간환산과세표준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됨에도 간이과세자포기신청을 법정신고기한내에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유형전환사실 통지유무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전기납부세액의 1/2을 1998년 1기, 1998년 2기, 1999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으로 하여 통보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는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내에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1998년1기, 1998년2기, 1999년1기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였다하여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예정분 고지서에 일반과세자임이 표기된 바 없고 단지 납부할 세액만 전기 납부세액을 기준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라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 당시의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고지한 이 건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결정고지처분이 국세기본법 소정의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