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연대채무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써 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청구인은 연대채무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써 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872(1999.12.11) 60원에 대해 1999.2.2 청구인에게 연대납부통지한 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6 청구외 ○○○에게 현금 4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1.13 수증자인 청구외 ○○○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197,283,5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9.2.2 증여자인 청구인을 위 증여세의 연대 납세의무자로 보아 연대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를 대신하여 ○○○미디어(주)에 대한 부채 4억원을 상환한 사실과 청구외 ○○○는 도산하여 재산이 전무한 관계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금의 사용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아들인 청구외 ○○○에게 4억원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인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외 ○○○가 외환관리법 등의 위반으로 1998.10.30 벌금 1백만원, 추징금 1,330,170,000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며,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체납처분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연대납부 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이 ○○○미디어(주)에 지급한 4억원은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가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대금(D/A거래에 대한 물품구입대금)이었으나 청구외 ○○○가 도산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연대채무자겸 근저당설정자의 입장에서 동 금액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청구외 ○○○를 대신하여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로서 청구외 ○○○미디어(주)와의 외상거래에 대한 담보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1993.7.28 ○○○미디어(주)와의 청구인간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시 1994.5.25 ○○○미디어(주)의 요구에 의해 청구인외에 청구외 ○○○를 신 연대채무자로 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미디어(주)가 연대채무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 앞으로 보내온 1997.10.13자 ○○○미디어(주)의 강제경매진행 통보 공문을 보면, 청구외 ○○○의 수출대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1997.10.30자로 변제 미입급분에 대한 부도처리 및 현 담보물건에 대한 강제경매 진행을 통보한다고 되어있고 변제 총금액은 542,287,547원, 담보물건은 청구인 소유(○○○구 ○○○동 ○○○소재 대지 65평과 같은 동 ○○○소재 대지 112평)로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다) 당초 청구인외 1인이 ○○○미디어(주)에 지급할 미지급채무는 1997.10.13일자 기준으로 총 542,287,547원이나 청구인과 ○○○미디어(주)가 변제할 금액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거쳐 4억원으로 인하조정되었고 동 금액을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이 1998.1.13자 ○○○미디어(주)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1998.1.16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본 4억원은 청구외 ○○○가 대표이사로 있는 미국 현지법인인 "○○○"이 내국법인인 ○○○미디어(주)로부터의 수출물품을 매입한 외상매입대금으로서 1998.1.16 청구인의 자금 4억원이 ○○○미디어(주)에 직접 지급된 사실이 ○○○미디어(주)의 1998.1.16 입금표(○○○ 앞으로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를 신뢰하지 못하여 ○○○의 형인 ○○○를 동행하게 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자금의 사용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4억원을 증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연대납부 의무를 논하기에 앞서 청구인은 ○○○미디어(주)의 채무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갚은 것이고 청구외 ○○○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