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872 선고일 1999.12.13

청구인은 연대채무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써 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872(1999.12.11) 60원에 대해 1999.2.2 청구인에게 연대납부통지한 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6 청구외 ○○○에게 현금 4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1.13 수증자인 청구외 ○○○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197,283,5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9.2.2 증여자인 청구인을 위 증여세의 연대 납세의무자로 보아 연대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가 부담하여야 할 ○○○미디어(주)에 대한 채무 4억원을 청구인이 연대채무자의 지위에서 대신 갚아준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게 과세할 수는 있으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수증자에게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금의 사용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아들인 청구외 ○○○에게 4억원을 증여하였으며 청구외 ○○○는 그 금원을 청구외 ○○○미디어(주)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청구외 ○○○의 진술서 및 ○○○미디어(주)의 영수증에 의하여 입증되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아들에게 4억원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아들 ○○○는 1984년경 미국으로 유학가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장기간 거주하다가 1997.8월경 영구 귀국한 자로서 1993년 12월경부터 미국LA에 ○○○인터내셔날(주)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미디어(주)로부터 비디오테이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1993년 여름경부터 1995.10.5까지 6차례에 걸쳐 미화 1,010,000달러를 송금받아 유흥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수사당국에 발각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데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 국외도피), 외환관리법 위반, 상습도박죄를 적용하여 1998.10.30 징역 1년, 벌금 1백만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30,170,000원을 확정 판결한 사실이 검찰청의 공소장 및 법원판결문(서울지법 98고합 ○○○, 1998.7.9 선고, 서울고법 98노 ○○○호, 1998.10.20)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증여세를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체납처분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연대납부 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은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를 대신하여 ○○○미디어(주)에 대한 부채 4억원을 상환한 사실과 청구외 ○○○는 도산하여 재산이 전무한 관계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금의 사용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아들인 청구외 ○○○에게 4억원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인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외 ○○○가 외환관리법 등의 위반으로 1998.10.30 벌금 1백만원, 추징금 1,330,170,000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며,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체납처분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연대납부 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이 ○○○미디어(주)에 지급한 4억원은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가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대금(D/A거래에 대한 물품구입대금)이었으나 청구외 ○○○가 도산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연대채무자겸 근저당설정자의 입장에서 동 금액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청구외 ○○○를 대신하여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로서 청구외 ○○○미디어(주)와의 외상거래에 대한 담보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1993.7.28 ○○○미디어(주)와의 청구인간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시 1994.5.25 ○○○미디어(주)의 요구에 의해 청구인외에 청구외 ○○○를 신 연대채무자로 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미디어(주)가 연대채무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 앞으로 보내온 1997.10.13자 ○○○미디어(주)의 강제경매진행 통보 공문을 보면, 청구외 ○○○의 수출대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1997.10.30자로 변제 미입급분에 대한 부도처리 및 현 담보물건에 대한 강제경매 진행을 통보한다고 되어있고 변제 총금액은 542,287,547원, 담보물건은 청구인 소유(○○○구 ○○○동 ○○○소재 대지 65평과 같은 동 ○○○소재 대지 112평)로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다) 당초 청구인외 1인이 ○○○미디어(주)에 지급할 미지급채무는 1997.10.13일자 기준으로 총 542,287,547원이나 청구인과 ○○○미디어(주)가 변제할 금액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거쳐 4억원으로 인하조정되었고 동 금액을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이 1998.1.13자 ○○○미디어(주)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1998.1.16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본 4억원은 청구외 ○○○가 대표이사로 있는 미국 현지법인인 "○○○"이 내국법인인 ○○○미디어(주)로부터의 수출물품을 매입한 외상매입대금으로서 1998.1.16 청구인의 자금 4억원이 ○○○미디어(주)에 직접 지급된 사실이 ○○○미디어(주)의 1998.1.16 입금표(○○○ 앞으로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를 신뢰하지 못하여 ○○○의 형인 ○○○를 동행하게 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자금의 사용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4억원을 증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연대납부 의무를 논하기에 앞서 청구인은 ○○○미디어(주)의 채무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갚은 것이고 청구외 ○○○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