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862 선고일 2000.03.08

세금계산서의 실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납품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862(2000. 3. 8) 많萱括�○○시 ○○구 ○○○가 ○○○에서 "주식회사 ○○○전기"라는 상호로 전기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1.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도 ○○시 ○○구 ○○○동 ○○○소재하는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50,500,000원)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1999.8.2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3,362,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7 이의신청, 1999.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제철신중형공장의 전기로설비공사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청구외 ○○○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을 근거로 청구외 ○○○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1998.1.14 인출된 53,000,000원의 금융거래를 근거로 청구외 ○○○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1998.8월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원가추산서, 준공검사원, 현장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제철 신중형공장의 전기로설비공사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청구외 ○○○(○○도 ○○시 ○○면 ○○○리 ○○○, ○○○산업 ○○○)으로부터 구입하여 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가 실물거래없이 단순히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그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자재비를 손금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안에 있어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94누3407, 1995.7.1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재납품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물거래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자재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