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실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납품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의 실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납품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862(2000. 3. 8) 많萱括�○○시 ○○구 ○○○가 ○○○에서 "주식회사 ○○○전기"라는 상호로 전기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1.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도 ○○시 ○○구 ○○○동 ○○○소재하는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50,500,000원)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1997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1999.8.2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3,362,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7 이의신청, 1999.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