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건설사업을 위한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지급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송전선로건설사업을 위한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지급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852(2000. 3.28),340원, 1997사업연도분 5,260,240원의 원천징수 기타소 득세 합계금 21,300,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점인 ○○○관리소가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 중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된 철탑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91명 및 57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각 설정받고 지급한 지료(대가)상당액 294,640,120원 및 95,640,800원이 소득세법상 당해 지상권자들의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에 따르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9.5.10 청구법인의 지점인 ○○○전력관리소에게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1996년도 귀속분 16,040,340원 및 1997년도 귀속분 5,26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