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852 선고일 2000.03.28

송전선로건설사업을 위한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지급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852(2000. 3.28),340원, 1997사업연도분 5,260,240원의 원천징수 기타소 득세 합계금 21,300,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점인 ○○○관리소가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 중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된 철탑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91명 및 57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각 설정받고 지급한 지료(대가)상당액 294,640,120원 및 95,640,800원이 소득세법상 당해 지상권자들의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에 따르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9.5.10 청구법인의 지점인 ○○○전력관리소에게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1996년도 귀속분 16,040,340원 및 1997년도 귀속분 5,26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지상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품에서 대여의 의미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지상권을 설정받은 것은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가 아니라 부동산의 대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권리의 대여로 보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대가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매년 송전철탑을 건설하면서 철탑건설용 토지를 협의매수 또는 수용하거나 지상권 설정의 방법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인 지상권 설정대가는 청구법인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대여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소득 46011-3007, 1998.10.14).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송전선로건설사업을 위한 철탑부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받고 지급한 대가를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9호에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에서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매년 송전철탑을 건설하면서 철탑건설용 토지를 협의매수 또는 수용하거나 지상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철탑 및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은 사실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점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인 지상권 설정대가는 청구법인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대여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예규(소득 46011-3007, 1998.10.14)를 근거로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대여하고 받은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제18조 의 제1항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대여의 의미에서와 같이 대여의 의미를 {권리의 대여} 와 {권리의 설정} 의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없는 기타소득의 경우, 지상권을 설정받고 지료(대가)를 지급한 것은 기설정되었던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가 아니라 권리의 창설인 지상권 설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송전선을 건설사업에 편입된 철탑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지상권을 설정받고 지급한 대가는 동 토지소유자들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99서 1800, 1999.12.22 같은 뜻임).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