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토작업 및 바닥포장공사비, 전기공사비 및 담장설치공사비 등의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복토작업 및 바닥포장공사비, 전기공사비 및 담장설치공사비 등의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849(2000. 7.25) 1997.12.10 부산광역시 ㅇㅇ구 ○○○동 ○○○ 공장용지 572㎡, 같은 동 ○○○ 공장용지 191㎡, 같은 동 ○○○ 공장용지 596㎡ 및 같은 동 ○○○ 답 12㎡ 합계 4필지 1,3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 ○○○, ○○○에게 양도한 후 1997.12.1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829,455,000원, 취득가액을 638,540,000원, 필요경비를 106,871,9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 16,347,090원으로 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중에서 같은 동 ○○○, ○○○의 토지 513㎡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잔여토지 858㎡에 대하여는 대금을 지급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필요경비 66,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1999.2.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0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5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답(沓)으로서 인근토지보다 1m정도 낮아 공장건축을 위하여 복토작업을 한 후 바닥포장공사·담장설치·건축물공사 및 전기공사의 과정을 거쳐 공장을 완성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1997.12.10)시 각종 공사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를 하였고, 나머지 증빙서류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일방적으로 부인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계약서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 및 현장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토지는 복토공사와 전기공사 그리고 담장설치공사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금액의 진위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도 없이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증빙불비로 부인한 것은 부당(동지 대법 95누3183, 1996.6.25)하므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금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서 복토작업 및 바닥공사·전기공사·담장공사비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1987년부터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함)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청구외 ○○○·○○○·○○○과 작성한 공사계약서 3매 및 1999.3.13 현재의 현장사진 5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서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불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2)는 이건 심판청구시 추가한 사안으로 국세청장의견 없다.
(1) 복토작업 및 바닥포장공사비, 전기공사비 및 담장설치공사비등의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의 여부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의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복토작업 및 바닥포장공사비 49,700,000원, 전기동력설치공사비 9,500,000원, 담장설치공사비 7,000,000원 합계 66,200,000원인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금액을 지출한 증빙으로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1987년부터 거주하였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청구외 ○○○·○○○·○○○과 작성한 공사계약서 3매 및 1999.3.13 당시의 현장사진 5매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나) 국세청장의 심리의견과 같이 청구외 ○○○이 터파기 및 복토작업을 한 것으로 작성된 1987.12.1자 공사계약서상 공사금액은 49,700,000원으로 3회분할 지급하고, 공사기간은 1987.12.1부터 1988.1.30로 작성되어 있으나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은 1985.7.1부터 1989.12.13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1989.12.14부터 1997.6.30까지 중기대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 ○○○이 1987.12.1부터 1988.1.30까지 복토 및 터파기공사를 하였다는 위의 공사계약서는 대금지급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를 진정한 공사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외 ○○○·○○○이 담장공사 및 전기공사를 한 것으로 작성된 공사계약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등이 기재되지 않아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고, 대금지급과 관련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1999.3.13 당시의 현장사진은 1999.3.13 당시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 뿐 1987.12.1자, 1988.1.7자 및 1988.12.18자로 각각 작성된 공사계약서의 진위여부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달리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서 쟁점금액이 소요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대금지급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서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구체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불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제1항에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1997.12.10 양도하고 1997.12.1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는 16,347,090원)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신고일로부터 1월이내에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하지 않고 1999.2.8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6,680,841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911,651원 합계 13,592,492원을 부과하였음이 과세관련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1∼5.31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10조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의 규정취지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예정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후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예정신고를 한 이상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다) 또한, 소득세법 제111조 제1항 은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 제2항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예정신고시에 정당한 세액의 일부만을 자진신고납부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 처분이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미달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96누18465, 1997.8.29과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