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무의 대물변제에 대한 과세

사건번호 국심-1999-부-1848 선고일 2000.04.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직계비속이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848(2000. 4.25) 개요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오○○○이 1995.8.20 자신의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동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 청구외 오○○○이 청구인의 청구외 김○○○에 대한 채무잔액 80,000,000원을 대신변제한 것이라고 보아 1999.1.2 청구인에게 1995년도 분 증여세 15,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4 이의신청 및 1999.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김○○○의 진술을 과세근거로 하였으나, 동 김○○○은 타인의 가정상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채권채무로 인한 감정대립도 있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함으로써 증여를 인정하게 된 것이지, 실제거래는 청구인의 자 오○○○이 청구외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다. 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 30,000,000원을 청구인이 상환한 사실이 있고, 동 부동산의 매매당시 당해 주택의 세입자였던 청구외 김○○○에게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증여세 결정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반환금 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 매매대금 80,000,000원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며, 국세청 심사과정에서도 증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전세보증금 지급과 관련한 증빙이 있음에도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대금수수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심리함으로써 사실판단에 중대한 과오가 있으므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오○○○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주유소를 운영하던 청구인에게 1990.3.29. 어음과 현금 21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며 그 중 70,000,000원은 유류로 변제하고, 60,000,000원은 현금으로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80,000,000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유소가 파산하자 미회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아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제3자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상 채무를 청구인의 아들이 소유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위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매수자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자에게 부동산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대금수수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오○○○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간주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를 청구인의 아들이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3【채무면제등의 증여】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자 청구외 오○○○이 1989.4.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1995.8.2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5.9.20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1996.5.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5,450,000원, 양도가액 80,000,000원, 과세미달)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위 신고금액대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조사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청구인의 채무잔액 80,000,000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는 문답진술을 확보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청구인의 자 청구외 오○○○이 청구인의 청구외 김○○○에 대한 채무잔액 80,000,000원을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증여가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자 오○○○(매도인)과 청구외 김○○○(매수인)간에 거래된 것일 뿐,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진 채무를 아들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80,000,000원)으로 청구외 오○○○의 은행대출금(30,000,000원)과 전세보증금(25,000,000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는 동 오○○○이 사채변제 및 가사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오○○○의 1998.12.31자 진술서, 남부산세무서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청구외 김○○○이 작성한 1998.12.29자 진술서, 1995.8.30자 전세보증금(25,000,000원)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1998.10.19자 문답진술내용에 대한 반증으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자 오○○○(매도인)과 청구외 김○○○(매수인)간에 매매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김○○○이 ○○○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에 따라 청구인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다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과 동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이 건 증여가액(8천만원)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아들 명의로 은행대출 3천만원을 받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오○○○은 부친이 ○○○은행 ○○○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 3천만원을 갚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1990.8.1 이전의 은행거래는 전산입력이 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이후의 여신거래실적표에 의하면 청구외 오○○○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0,000,000원을 대출받아 1993.10.13. 현재 잔액이 3,600,000원임이 확인될 뿐 1995.9.3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당시 대출금을 상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은행대출금 3천만원의 상환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는 대가로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위 은행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비추어 청구외 김○○○가 쟁점부동산에 입주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매수인이 전세보증금(25,000.000원)을 인수하였거나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이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증여가액에서 증여자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겠으나, 청구외 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에는 전세보증금의 인수에 관한 언급이 없고,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당시의 세입자인 청구외 김○○○에게 우리심판원 조사자가 문의한 바에 의하면 동 김○○○는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을 동 부동산 소유자인 오○○○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2000.3.7. 11시30분 통화) 동 반환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또한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4)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그의 아들 소유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통하여 청구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음으로써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제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자 청구외 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동 부동산에 관련된 은행대출금의 상환과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가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