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의 최초 거래시 수취한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 서류에 의해 거래상대방이 실지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선의의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의 최초 거래시 수취한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 서류에 의해 거래상대방이 실지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선의의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845(2000. 3. 9) 많萱括�○○시 ○○구 ○○○가 ○○○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전기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도 ○○시 ○○구 ○○○동 ○○○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1997.12.31자 공급가액 50,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1.7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565,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7 이의신청, 1999.5.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