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 답 661.5㎡(환지 후에는 같은 곳 ○○○번지로 면적은 319.8㎡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6.21 청구외 ○○○로부터 331㎡, 청구외 ○○○으로부터 330.5㎡를 각각 30,000,000원씩 합계 6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5.10.18 청구외 ○○○에게 85,000,000원에 양도하고 1995.1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10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49,264,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대금정산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였으나, 취득일자가 10년 이상 지났으며 양도일자도 3년 이상 지났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상황에서 대금정산영수증을 보관할 이유가 없었다.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이에 첨부된 시세확인서 및 거래상대방의 토지거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로부터 채무액 40,000,000원을 공제하고 45,000,000원만 수령하여 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되었으나 위 ○○○가 차용증서 및 채권채무 관계서류를 파기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채무관련된 인증서(○○공증인합동사무소 등부1999 제○○○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세 8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85,000,000원은 기준시가 104,254,800원 대비 81.5%인데 반하여 취득가액 60,000,000원은 기준시가 2,828,311원 대비 2,121.4%로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면서 빌린 돈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특약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