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망한 자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818 선고일 1999.12.28

사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무효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818(1999.12.28) 편 ○○○는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이 1990.4.5∼1990.9.20사이에 발행한 주식 45,0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2,0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8.25 청구외 주식회사 ○○○기업에 양도한 후 1997.5.31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383,118,750원으로, 취득가액을 11,323,778,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고, 1998.10.7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가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383,118,75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220,500,000원(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쟁점주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한 "기타자산"으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83,948,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6.11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를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46,048,949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의 처(妻) ○○○가 청구함)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5 이의신청과 1999.4.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 ○○○가 1990.4.5자로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 1,000주는 취득당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며,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자산상태로 보아 1주당가액이 10,000원으로 거래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1990.4.5 취득한 쟁점주식 1,000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인 11,286,573,368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취득가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남편 ○○○가 양도한 쟁점주식 중 1990.4.5 취득한 1,000주는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사망한 자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의 남편 ○○○가 1990.4.5 취득한 1,000주의 취득가액을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에 "거주자인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의 남편 ○○○는 이 건 납세고지(1998.12.2)전인 1998.10.7 사망한 사실이 주민등록말소자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8.12.2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의 남편인 망(亡)○○○로 하여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83,948,240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청구인의 남편 ○○○가 쟁점주식을 양도(1996.8.25)하고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인 1998.10.7 사망하였으므로 전시법령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들임이 명백한데도, 처분청이 이미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로서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7경234, 1997.2.21등 다수가 같은 뜻임)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1)에서 설시된 바와같이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쟁점(2)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