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801 선고일 2000.06.27

동업계약서파기로 인하여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그 배상금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필요경비는 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801(2000. 6.27) 세 251,511,1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지급한

○○○도 ○○○시 ○○○면 ○○○리 ○○○의 가축시장 부지조성공사비 120,000,000원을 청구인이 가축시장동업계약 파기로 인하여 청구외 ○○○으로 부터 지급받은 손해배 상금 5억원의 필요경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

  • 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청구외 ○○○"이라 한다)으로부터 가축시장동업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996.11.22 3억원, 1996.12.13 2억원 합계 5억원(이하 "쟁점배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배상금을 청구인의 1996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1999.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51,51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으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5억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지출한 ○○○도 ○○○시 ○○○동 ○○○외 2필지에 가축시장(이하 "○○○가축시장"이라 한다) 설치비용과 ○○○도 ○○○시 ○○○면 ○○○리 ○○○에 가축시장(이하 "○○○가축시장"이라 한다)부지조성공사비 및 그 동안 지출한 제반경비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가축시장설치비용은 임대인의 명도요구에 의하여 가축시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위약금에 대한 경비로 볼 수 없으며, ○○○가축시장부지조성공사비는 당초 조사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사후에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는 공사비지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입금표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약금 5억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동업계약서파기로 인하여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배상금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95.12.29 개정) 1.∼9.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11. 이하생략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생략

2. 제1호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이하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법 제3조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④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동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배상금 5억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한 종전가축시장 부지조성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먼저 이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6.1.6 ○○○도 ○○○시 ○○○동 ○○○외 2필지 4200㎡(○○○가축시장)를 사용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시설비 2억원을 투자하여 가축시장을 조성하여 경영하다가 임대인(○○○동지회 ○○○지회)으로부터 1996년말까지 명도하라는 요구를 받고 가축시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6.3.20 주식회사 ○○○산업소유의 ○○○도 ○○○시 ○○○면 ○○○리 ○○○ 임야 1500평(○○○가축시장)을 임차하여 공사비 225,000,000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6.5.30 청구외 ○○○의 제의로 ○○○산업주식회사 소유의 ○○○시 ○○○면 ○○○리 ○○○에 있는 축산물유통센터에서 가축시장을 동업(10년간)하여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가축시장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주식회사 축산물유통센터의 주차장부지로 가축시장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과의 동업자인 청구외 ○○○은 동업개시 3개월후 ○○○시청으로부터 주차장부지를 용도외 가축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건축중인 축산물유통센터의 준공검사와 금융기관의 담보대출등에 차질을 우려하여 청구인과의 가축시장동업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위약금 5억원을 지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해 청구인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1996년에 청구외 ○○○으로부터 가축시장동업계약해지에 따른 쟁점배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소득금액 39,501,000원에 쟁점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다음으로 쟁점비상금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가축시장 설치비는 청구인이 청구외 ○○○과의 가축시장동업계약과 관련 없이 임대인의 토지명도 요구를 받고 스스로 가축시장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배상금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가축시장 부지조성공사비는 공사 중에 청구외 ○○○의 동업 제의를 받고 이미 지급한 공사비를 포기하고 ○○○산업주식회사 유통센터의 주차장부지로 가축시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가축시장 부지조성공사비를 청구외 (주)○○○산업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이를 쟁점배상금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배상금을 지급받은 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혐의로 피소되었으나 ○○○지방법원은 1998.9.25 청구인이 ○○○가축시장 철시에 대한 손해배상금 내지 그 대가로 쟁점배상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무죄판결(98고합 ○○○)한 사실이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1996.3.20 청구외 (주)○○○산업 대표이사 ○○○과 ○○○가축시장부지를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는 매월 4,000,000원의 월세를 지급하며 청구인이 부지조성공사비 225,000,000원을 (주)○○○산업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주)○○○산업 대표이사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외 (주)○○○산업은 1996.4.1 ○○○가축시장 부지조성공사를 청구외 (주)○○○토건과 공사도급계약(공사금액: 225,000,000원)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는바, (주)○○○산업이 1997.9.30 폐업하여 공사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의 발행등에 대하여 사실확인이 되지 않으나 시공사인 (주)○○○토건이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주)○○○산업의 토목공사비 7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주)○○○토건대표 ○○○는 1996년 5월경 (주)○○○산업의 토지조성공사를 시공하였으며 계약금액 220,000,000원 중 약 12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가축시장 부지조성공사를 (주)○○○토건이 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주)○○○산업 대표이사 ○○○ 및 시공사인 청구외 (주)○○○토건 대표이사 ○○○에게 ○○○가축시장 부지조성공사비로 실제로 수수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조회(국심 46830-109, 2000.1.22)하였는 바, 청구인은 ○○○가축시장 부지조성공사대금 영수증을 분실하여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인이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대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다고 회신하여 왔고, (주)○○○산업대표 ○○○은 청구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220,000,000원(1986.2.10 50,000,000원 1996.5.6 70,000,000원, 1996.7.13 1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영수증을 제시하였고, 시공사인 (주) ○○○토건 대표이사 ○○○는 (주)○○○산업으로부터 1996.6.10 토목공사대금으로 70,000,000원, 1996.7.31 철근콘크리트 대금으로 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회신하면서 그 증빙으로 ○○○은행 ○○○지점의 할인필 일부인이 날인된 세금계산서 2매(1996.6.10 토목공사 공급가액 63,636,363원, 세액 6,363,637원, 1996.7.31 철근콘크리트공급가액 45,454,545원, 세액 4,545,454원)를 제시하여 왔다.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부지조성공사비(225,000,000원)와 6년이후 매월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 가축시장부지 임차계약을 하였고 (주)○○○산업은 ○○○가축시장 부지조성공사를 청구외 (주)○○○토건에 도급준 것으로 인정되고 시공사인 (주)○○○토건이 토목공사비 70,000,000원과 철근자재비 50,000,000원을 청구외(주)○○○산업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주)○○○토건의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주)○○○산업대표 ○○○이 ○○○가축시장 부지조성공사비를 청구인으로 부터 지급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지방법원도 청구인이 쟁점배상금을 ○○○가축시장 철시에 따른 손해배상금내지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한 사실등을 감안하면 (주)○○○토건이 (주)○○○산업으로 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가축시장 공사대금 120,000,000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 가축시장부지조성공사비 120,000,000원은 쟁점배상금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