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794(1999.12.28) 련법인[(주)○○○: ○○○시 ○○○구 ○○○동 소재)]의 주식(비상장주식임) 15,350주[취득: 1990.4.5 3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1990.9.7 5,000주, 1990.9.20 5,000주, 1990.10.23 5,000주]를 취득하여 1996.8.25 (주)○○○기업에 양도한 후 1997.5.31 주식의 양도가액을 266,698,840원, 취득가액을 4,039,752,581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식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153,500,000원)으로 하여 1998.1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702,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6 이의신청 및 1999.1.2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6.8.25 양도한 (주)○○○의 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세율을 50%에서 20%를 적용하도록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95.12.30 개정)
1990. 4. 5 1」 350 3,889,752,581 3,500,000 1996.8.25 15,350 266,698,840 266,698,840
1990. 9. 7 5,000 50,000,000 50,000,000
1990. 9.20 5,000 50,000,000 50,000,000 1990.10.23 5,000 50,000,000 50,000,000 계 15,350 4,039,752,581 153,500,000 계 15,350 266,698,840 266,698,840 1」쟁점주식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0.4.5 취득한 쟁점주식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술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환산하면 그 취득가액은 3,889,752,581원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관계법인의 1주당 가액을 취득당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3,5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0.4.5 취득한 쟁점주식은 취득당시 장부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지방국세청에서 송부한 취득당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으로부터 1주당 10,000원씩 350주를 3,5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계법인이 1990.9.7 유상증자할 당시에도 1주당 가액을 10,000원으로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1990.4.5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3,5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8부1579, 98.12,2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