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794 선고일 1999.12.29

주식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794(1999.12.28) 련법인[(주)○○○: ○○○시 ○○○구 ○○○동 소재)]의 주식(비상장주식임) 15,350주[취득: 1990.4.5 3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1990.9.7 5,000주, 1990.9.20 5,000주, 1990.10.23 5,000주]를 취득하여 1996.8.25 (주)○○○기업에 양도한 후 1997.5.31 주식의 양도가액을 266,698,840원, 취득가액을 4,039,752,581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식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153,500,000원)으로 하여 1998.1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702,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6 이의신청 및 1999.1.2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6.8.25 양도한 (주)○○○의 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세율을 50%에서 20%를 적용하도록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1990.4.5 취득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산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인 3,889,752,581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제시하는 계약서는 주주명부정리를 위한 근거서류에 불과함)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취득당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4.5 청구외 ○○○으로부터 1주당 10,000원씩 350주를 3,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위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와 제96조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을 종합하면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과 제3호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95.12.30 개정)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기준시가} over {양도당시의{}기준시가} 취득 양도 일자 주식수 신고가액 결정가액 일자 주식수 신고가액 결정가액

1990. 4. 5 1」 350 3,889,752,581 3,500,000 1996.8.25 15,350 266,698,840 266,698,840

1990. 9. 7 5,000 50,000,000 50,000,000

1990. 9.20 5,000 50,000,000 50,000,000 1990.10.23 5,000 50,000,000 50,000,000 계 15,350 4,039,752,581 153,500,000 계 15,350 266,698,840 266,698,840 1」쟁점주식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0.4.5 취득한 쟁점주식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술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환산하면 그 취득가액은 3,889,752,581원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관계법인의 1주당 가액을 취득당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3,5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0.4.5 취득한 쟁점주식은 취득당시 장부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지방국세청에서 송부한 취득당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으로부터 1주당 10,000원씩 350주를 3,5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계법인이 1990.9.7 유상증자할 당시에도 1주당 가액을 10,000원으로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1990.4.5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3,5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8부1579, 98.12,26).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식등을 취득하여 양도한 주식 명세는 아래와 같으며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