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허가를 득하고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유흥주점의 허가를 득하고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790(1999.12. 1) 산광역시 ㅇ구 ○○○가 ○○○ 『○○○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ㅇ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275, 1997.2.3)』에 의거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인정하여 1999.6.8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25,634,920원에 대한 특별소비세 5,639,680원 및 교육세 1,691,900원 합계 7,33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