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임대보증금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임대보증금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779(2000. 7.20) 청구인 성 명 ○○○외 3 주 소 ○○○도 ○○○시 ○○○동 ○○○ 대리인 성 명 공인회계사 신○○○ 주 소 ○○○시 ○○○구 ○○○2동 ○○○ ○○○세무회계소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1999.1.2 ○○○, ○○○, ○○○,
○○○에게 한 1996년도분 상속세 98,486,890원의 부과처 분은, ○○○도 ○○○시 ○○○동 ○○○ 소재하는 상속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중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 금 60,000,000원과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하여 상속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상속인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6.12.6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97.6.5 상속세과세표준을 349,914,91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66,937,0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도 ○○○시 ○○○동 ○○○에 소재하는 상속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2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중 27,000,000원만을 채무로 인정하고 193,000,000원은 채무부인하여 1999.1.2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98,486,89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0 이의신청 및 1999.6.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 60,000,000 무상임대 피상속인동생
○○○
○○○클럽 60,000,000 22,000,000
98. 4.30 폐업
○○○
○○○ 50,000,000 95.10.20 폐업
○○○
○○○화장품 20,000,000 5,000,000
97. 7.12 폐업
○○○ 체육관 30,000,000
96. 9.30 폐업 220,000,000 27,000,000 (가) 먼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임차인 ○○○은 1995.2.4 개업하면서 그의 동생인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8.4.30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인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의 폐업일이 1998.4.30임에도 임대보증금의 반환일이 폐업일부터 6개월후이어서 임대차관행상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이 동 사업장의 전기요금자동이체를 1995년 7월 신청하였다가 1998년 12월 해지한 사실과 ○○○이 ○○○클럽의 상호로 1995.3.25에 전화번호 명의를 정정하여 사용하다가 1998.10.12 동 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탑의 ○○○ 명의로 개명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1998.4.30 ○○○클럽을 폐업하고 1998.10월까지 동 사업장에서 무등록사업자로 할인판매물건등을 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진실인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들은 ○○○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1998.10.11 청구외 ○○○(○○○탑의 사업자임)에게 30백만원에 임대하면서 받은 수표 24백만원 및 현금 6백만원과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30백만원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주식회사 ○○○은행, 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가 1998.10.1 청구인 ○○○ 명의로 수표발행한 30백만원을 합한 총60백만원을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면서 수표번호를 제시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각 금융기관에 수표조회한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수표번호 액면금액 발 행 은 행 발행일 발행자 지급제시인
○○○ 30
○○○은행 ○○○지점 98.10.1 STYLE="size-font:16pt;">○○○지부 98.10.1
○○○
○○○
○○○ 10 〃 98.10.1
○○○
○○○ 1 〃 98.10.1
○○○
(4) 1998.10.1 ○○○지부에서 수표 24백만원을 발행한 청구외 ○○○는 ○○○이 운영하던 사업장에 ○○○클럽을 개업한 청구외 ○○○의 모인 사실이 이들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가 발행한 24백만원 상당의 수표와 청구인이 동 일자로 발행한 30백만원권 수표의 수령인이 ○○○의 가족인 사실이 ○○○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외 ○○○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30백만원과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30백만원으로 청구외 ○○○의 임대보증금 60백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서 '○○○'라는 커피숍을 운영하던 청구외 ○○○은 상속개시일 약 13개월 전에 폐업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동 사업장이 임대가 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동 사업장을 재임대한 18개월후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의 2층에서 '○○○'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한 사람으로 쟁점부동산의 3층에서 체육관을 경영한 청구외 ○○○의 처인 사실과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던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에게 임대보증금으로 반환한 50백만원에 대한 원천으로 청구외 ○○○이 커피숍으로 영업하던 동 사업장을 1997.4.14 '○○○'라는 커피숍에 재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30백만원과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차입한 사채 20백만원을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의 ○○○ ○○○지부 예금계좌(○○○)에 17차례에 걸쳐 무통장으로 송금의뢰한 사실은 청구외 ○○○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의 임대보증금 50백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인 ○○○이 상속개시일 13개월 전에 폐업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동 사업장을 '○○○'에 재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30백만원과 청구외 ○○○로부터 차입하였다는 20백만원을 임대보증금의 반환조로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들이 ○○○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이 사업을 폐업한 후 18개월후에 되돌려 주었다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임대차관행과 일반사회통념상에 비추어 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인 ○○○의 임대보증금이 50백만원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는 쟁점부동산에서 '○○○화장품'이라는 화장품대리점을 보증금 20백만원에서 임차하고 1996.4.19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7.7.12 폐업하였고, 청구외 ○○○이 동 사업장을 같은 보증금으로 사업을 인수하였으나, 장사가 안되고 임대보증금도 너무 비싸다고 하여 보증금을 20백만원에서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200천원으로 임대차계약을 경신하면서 ○○○에게 보증금차액 15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 사이에 1996.3.18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1993년도 당초 계약에 따른 추가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이 표시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시 관행과 상이하여 동 임대차계약서를 진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의 개업일이 1996.4.9인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외 ○○○의 개업일을 1993년도로 보고 1996.3.18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본 처분근거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당초 임대보증금 20백만원에서 상속개시후에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200천원으로 경신하고 차액 1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5백만원권 수표(수표번호 ; ○○○)를 제시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동 수표가 지급된 주식회사 ○○○은행 ○○○지점에 공문(문서번호46830-478, 2000.3.21)으로 조회한 바, ○○○은행 ○○○지점에서 동 수표가 ○○○에게 지급된 사실을 회신(문서번호 양산, 2000.3.22)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1999.1.15 ○○○금고에서 10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같은 날짜로 ○○○금고의 ○○○의 예금계좌(○○○)에 같은 금액이 예탁된 사실이 청구인의 대출예금계좌(○○○)와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상속개시당시 쟁점부동산의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20백만원이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사실이 앞에서 본 바와 같다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인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 60백만원과 임차인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 20백만원에 대하여는 당초 신고누락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