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의 상속채무 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779 선고일 2000.07.20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임대보증금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779(2000. 7.20) 청구인 성 명 ○○○외 3 주 소 ○○○도 ○○○시 ○○○동 ○○○ 대리인 성 명 공인회계사 신○○○ 주 소 ○○○시 ○○○구 ○○○2동 ○○○ ○○○세무회계소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1999.1.2 ○○○, ○○○, ○○○,

○○○에게 한 1996년도분 상속세 98,486,890원의 부과처 분은, ○○○도 ○○○시 ○○○동 ○○○ 소재하는 상속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중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 금 60,000,000원과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하여 상속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상속인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6.12.6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97.6.5 상속세과세표준을 349,914,91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66,937,0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도 ○○○시 ○○○동 ○○○에 소재하는 상속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2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중 27,000,000원만을 채무로 인정하고 193,000,000원은 채무부인하여 1999.1.2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98,486,89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0 이의신청 및 1999.6.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220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이와 같은 사실이 임차인 청구외 ○○○과 ○○○ 및 ○○○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사망후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신고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신고한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내용만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인 ○○○의 임대보증금이 6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의 입점일은 1995.2월임에도 불구하고 동 계약서는 1996.9.16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이 1998.4.30 폐업한 6개월이 경과하여 임대보증금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임대차관행상 신뢰하기 어려우며, 임대보증금의 반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임대보증금 22백만원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임차인 ○○○의 임대보증금은 50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 경우 상속개시일(1996.12.6) 전인 1995년 10월 폐업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 6월 후에 임대보증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임대차관행상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변제자금출처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임차인 ○○○의 임대보증금은 20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1996.3.17)는 1993년 작성하였던 계약에 대한 추가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이 표시되어 있고 연장계약에 따른 특약이 전혀 없어 임대차관행상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임대보증금인 5백만원만을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220백만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임대보증금 중 27백만원만을 인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임차인 상 호 임대보증금 인정금액 비 고

○○○

○○○ 60,000,000 무상임대 피상속인동생

○○○

○○○클럽 60,000,000 22,000,000

98. 4.30 폐업

○○○

○○○ 50,000,000 95.10.20 폐업

○○○

○○○화장품 20,000,000 5,000,000

97. 7.12 폐업

○○○ 체육관 30,000,000

96. 9.30 폐업 220,000,000 27,000,000 (가) 먼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임차인 ○○○은 1995.2.4 개업하면서 그의 동생인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8.4.30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인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의 폐업일이 1998.4.30임에도 임대보증금의 반환일이 폐업일부터 6개월후이어서 임대차관행상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이 동 사업장의 전기요금자동이체를 1995년 7월 신청하였다가 1998년 12월 해지한 사실과 ○○○이 ○○○클럽의 상호로 1995.3.25에 전화번호 명의를 정정하여 사용하다가 1998.10.12 동 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탑의 ○○○ 명의로 개명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1998.4.30 ○○○클럽을 폐업하고 1998.10월까지 동 사업장에서 무등록사업자로 할인판매물건등을 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진실인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들은 ○○○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1998.10.11 청구외 ○○○(○○○탑의 사업자임)에게 30백만원에 임대하면서 받은 수표 24백만원 및 현금 6백만원과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30백만원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주식회사 ○○○은행, 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가 1998.10.1 청구인 ○○○ 명의로 수표발행한 30백만원을 합한 총60백만원을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면서 수표번호를 제시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각 금융기관에 수표조회한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수표번호 액면금액 발 행 은 행 발행일 발행자 지급제시인

○○○ 30

○○○은행 ○○○지점 98.10.1 STYLE="size-font:16pt;">○○○지부 98.10.1

○○○

○○○

○○○ 10 〃 98.10.1

○○○

○○○ 1 〃 98.10.1

○○○

(4) 1998.10.1 ○○○지부에서 수표 24백만원을 발행한 청구외 ○○○는 ○○○이 운영하던 사업장에 ○○○클럽을 개업한 청구외 ○○○의 모인 사실이 이들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가 발행한 24백만원 상당의 수표와 청구인이 동 일자로 발행한 30백만원권 수표의 수령인이 ○○○의 가족인 사실이 ○○○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외 ○○○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30백만원과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30백만원으로 청구외 ○○○의 임대보증금 60백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서 '○○○'라는 커피숍을 운영하던 청구외 ○○○은 상속개시일 약 13개월 전에 폐업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동 사업장이 임대가 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동 사업장을 재임대한 18개월후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의 2층에서 '○○○'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한 사람으로 쟁점부동산의 3층에서 체육관을 경영한 청구외 ○○○의 처인 사실과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던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에게 임대보증금으로 반환한 50백만원에 대한 원천으로 청구외 ○○○이 커피숍으로 영업하던 동 사업장을 1997.4.14 '○○○'라는 커피숍에 재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30백만원과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차입한 사채 20백만원을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의 ○○○ ○○○지부 예금계좌(○○○)에 17차례에 걸쳐 무통장으로 송금의뢰한 사실은 청구외 ○○○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의 임대보증금 50백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인 ○○○이 상속개시일 13개월 전에 폐업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동 사업장을 '○○○'에 재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30백만원과 청구외 ○○○로부터 차입하였다는 20백만원을 임대보증금의 반환조로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들이 ○○○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이 사업을 폐업한 후 18개월후에 되돌려 주었다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임대차관행과 일반사회통념상에 비추어 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인 ○○○의 임대보증금이 50백만원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는 쟁점부동산에서 '○○○화장품'이라는 화장품대리점을 보증금 20백만원에서 임차하고 1996.4.19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7.7.12 폐업하였고, 청구외 ○○○이 동 사업장을 같은 보증금으로 사업을 인수하였으나, 장사가 안되고 임대보증금도 너무 비싸다고 하여 보증금을 20백만원에서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200천원으로 임대차계약을 경신하면서 ○○○에게 보증금차액 15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 사이에 1996.3.18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1993년도 당초 계약에 따른 추가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이 표시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시 관행과 상이하여 동 임대차계약서를 진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의 개업일이 1996.4.9인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외 ○○○의 개업일을 1993년도로 보고 1996.3.18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본 처분근거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당초 임대보증금 20백만원에서 상속개시후에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200천원으로 경신하고 차액 1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5백만원권 수표(수표번호 ; ○○○)를 제시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동 수표가 지급된 주식회사 ○○○은행 ○○○지점에 공문(문서번호46830-478, 2000.3.21)으로 조회한 바, ○○○은행 ○○○지점에서 동 수표가 ○○○에게 지급된 사실을 회신(문서번호 양산, 2000.3.22)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1999.1.15 ○○○금고에서 10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같은 날짜로 ○○○금고의 ○○○의 예금계좌(○○○)에 같은 금액이 예탁된 사실이 청구인의 대출예금계좌(○○○)와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상속개시당시 쟁점부동산의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20백만원이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사실이 앞에서 본 바와 같다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인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 60백만원과 임차인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 20백만원에 대하여는 당초 신고누락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