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근거자료로 삼기 위하여 임의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만으로는 실가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식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함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근거자료로 삼기 위하여 임의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만으로는 실가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식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773(2000. 7.18) �112,366,2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 시 ○○구 ○○○동 ○○○ 소재 (주)○○○의 주식 500주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환산(양도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0.4.5 매입한 후, 청구외법인이 1990.7.19∼9.7 실시한 4차례의 유상증자시 64,200주를 추가 취득하여 1996.8.25 보유 주식 64,700주 전부를 양도하고, 위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주당 17,375원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주당가액 11,286,573원으로 하여 199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9.3.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4,115,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국세청장 심사결정에 따라 세율적용의 오류를 시정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112,366,200원으로 경정감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 청구인은 1990.4.5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500주를 매입한 후, 1990.7.19∼9.7 4차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64,200주를 취득하여 1996.8.25 총 보유주식 64,700주를 모두 양도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주당 17,375원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주당 11,286,573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고, 쟁점주식을 포함한 위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양도주식중 유상증자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을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1990.4.15)에 의하면, "1주당 액면가 10,000원", "양도금액 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주당 10,000원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자료는 청구외법인이 과세자료 신고용으로 액면가로 기재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일과 같은 날 거래된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주에 대한 청구외 ○○○(청구인의 부)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세무서장과 위 ○○○간에 다투고 있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문(98구6548, 1999.12.15)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자료가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주주변동상황에 관한 증빙으로 편의상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고, 실무상 법인세신고시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의 수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는 것이어서 거기에 기재된 주식양도대금이 실제의 거래대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증인 ○○○도 자신이 원고(○○○)와 같은 시기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850주를 청구외 ○○○로부터 양수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약 150,000,000원으로 정하였던 것으로(1주당 약 176,470원) 기억된다고 증언하고 있는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보면,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바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500주를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주식 500주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주식 500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다른 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판결에 대하여 향후 국가패소가 예상되므로 동 처분을 직권취소하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시(2000.3.7)에 따라 동 처분을 취소하였음이 오류정정결의서(2000.3.3)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사실을 모아보면,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근거자료로 임의작성하여 첨부된 것일 뿐 실지 양도양수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쟁점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시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확인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주당 119,524원이 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주당 184원이 되며, 전시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위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하면 취득가액이 주당 11,286,573원이 되므로, 결국 청구인이 쟁점주식 500주를 포함한 주식 64,700주를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5,161,155,404원이 되어 양도소득이 없게 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