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국심-1999-부-1756 선고일 2000.08.14

쟁점토지는 취득대금의 청산사실이나 청산일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756(2000. 8.14) 도소득세 9,998,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외 1필지를 1995.7.18 양도하고 1995.9.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1984.6.27로 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4.6.27로 적용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1965.11.10을 취득일로 보아 1977.1.1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5년도귀속 양도소득세 9,998,090원을 1998.10.13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6 이의신청 및 1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1965.11.10 매매로 되어 있으나 1965.11.10은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등기부상 소유권자는 ○○○)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일 뿐 잔금을 청산한 날은 아니며, 청구인은 1965.11.10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인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당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청구외 ○○○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후에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외 ○○○는 쟁점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등과 소유권분쟁이 생기게 되자 청구인은 ○○○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쟁점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는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하여 부득이 종전의 등기부상 소유권자였던 청구외 ○○○·○○○·○○○등과의 오랜 소송 끝에 1984.6.27 비로소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인 1965.11.10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일 뿐 잔금을 청산한 날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가 청구인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등청구소송【대법원 75다 244, 245(1975.11.25 판결)등】에서 청구인은 1965.11.10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다투어 왔고, 그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65.11.10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1965.11.10 매매를 원인으로 1984.6.27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1965.11.10 실질적으로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1965.11.10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의제취득일(1977.1.1)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1965.11.10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라는 확정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문 및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에 의하여 1965.11.10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국세청간에 전혀 다툼이 없으나 취득시기에 있어서는 청구인은 등기접수일인 1984.6.27로, 국세청은 등기원인일인 1965.11.10이라고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바, 국세청은 청구외 ○○○가 청구인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등청구사건【대법원 75다 244, 245(1975.11.25 판결)등】에서 청구인은 1965.11.10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다투어왔고, 그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65.11.10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65.11.10 매매를 원인으로 1984.6.27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65.11.10 실질적으로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1965.11.10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일 뿐 잔금청산일이 아니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와 1965.11.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권자(청구외 ○○○)가 따로 있어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소유권이전후에 잔금을 주기로 약정하였다면서 쟁점토지는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법원판결문과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이 1965.11.10 매매로 하여 등기한 것에 근거하여 1965.11.10을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로 보았으나 1965.11.10이 잔금청산일이라는 확정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의 제출이 없어 계약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 ○○○가 청구인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등청구사건【대법원 75다 244, 245(1975.11.25 판결)등】관련 판결문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1965.11.10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만 확인하고 있을 뿐 잔금을 언제 청산하였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는 청구인이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대금이 1965.11.10 청산된 사실이나 또는 그외 어느날에 청산되었는 지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