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인출액을 상속인에게 송금한 것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745 선고일 2000.04.25

상속인이 매월 일정금액의 소득이 있고 자금을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하다가 그 원리금을 상속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전증여로 보지 아니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745(2000. 4.25) 撰憺�474,564,58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산액에서 25,220,216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별지 기재의 청구인은 1997.10.29 사망한 ○○○의 상속인으로 1998.4.27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단위: 원) 청구인 신고 (A) 처분청 결정 (B) 증 감 (B-A) ⁚ 상속재산가액 ⁚ 법15조가산액 ⁚ 법13조증여가산액 ⁚ 채무공제등 ⁚ 인적공제등 1,739,707,106

• - 995,000,000 500,000,000 1,766,782,810 459,490,909 226,165,421 935,734,570 20,300,376 27,075,704 459,490,909 226,165,421 △59,265,430 △479,699,624 ⁚ 과 세 표 준 244,707,106 1,496,404,194 1,251,697,088 ⁚ 결 정 세 액 35,047,270 474,564,580 439,517,310 처분청은 1996.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에 의할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배우자상속공제(5억원)를 부인하였고,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하여 영농상속공제(2억원)를 부인하는 한편,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중 25,220,21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인 ○○○에게 1997.4.17 송금한데 대하여 이를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산액에 산입하였으며,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 891,401,144원 중 459,490,909원을 용도불명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8.10.2 청구인에게 1997년도 상속세 474,564,5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0 이의신청, 1999.3.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과 청구외 ○○○는 1995.1월부터 1997.10.29 상속개시일까지 2년 10개월동안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 500,000,000원을 인정하여 주어야 하며,

(2) ㅇㅇ도 ㅇㅇ시 ○○○동 ○○○, 유지 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89.3월 ○○○호 확장공사로 지목이 당초 전에서 유지로 변경되었으나 1989년 이후 현재까지 답으로 개간하여 피상속인 및 상속인 ○○○이 벼농사를 하여 온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200,0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7.4.17 상속인 ○○○에게 25,220,216원을 송금한데 대하여 이를 사전증여로 보았으나, 위 ○○○는 1989.9월부터 현재까지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위 금액은 ○○○가 1994.1월 결혼하기전까지 급여의 대부분을 아버지인 피상속인에게 맡겨 관리하였던 자금의 원리금을 되돌려 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본 것은 잘못이며,

(4)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용도불명금액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459,490,909원 중 사실혼배우자 ○○○에게 사례금으로 지급한 62,000,000원, 생활비 추가금액 11,500,224원, 차입금이자(상속인 ○○○ 해당분) 15,341,813원은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88,842,037원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1996.12.30 개정된 것)에서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외 ○○○가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경우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쟁점토지는 ㅇㅇ시 ○○○호내에 있는 비농지로서 지목이 유지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다거나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3) 피상속인이 상속인 ○○○에게 송금한 25,220,216원의 당초 자금원천이 ○○○ 것이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통상적으로 결혼하게 되면 자신의 예금 등으로 혼수를 마련하고 오히려 부족하게 되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4)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459,490,909원에서 사실혼 배우자 ○○○에게 사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생활비 추가인정 주장도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하며, 상속인 정기우의 은행차입금 이자를 위 예금인출액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1996.12.30 개정된 것)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 상속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

③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인출액 25,220,216원을 상속인(딸 ○○○)에게 송금한 것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용도불명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1996.12.30 개정된 것)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괄호안 생략)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괄호안 생략)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괄호안 생략)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812조 제1항 에서 『혼인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09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피상속인은 호적상의 배우자였던 ○○○이 1994.5.20 사망하자 1995.1월부터 1997.10.29 상속개시일까지 청구외 ○○○와 2년 10개월동안 동거하면서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등 동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과 같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둘째, 상속세법상의 배우자공제제도를 살펴보면, 1996.12.31 이전의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세인적공제제도의 하나로서 배우자공제를 규정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는 바, 그동안 예규 등(국세청 재삼 46014-273, 1994.1.29 등)에서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으나, 1997.1.1 개정 시행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상속재산 중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유증재산을 제외한 상속세과세가액에 대한 법정상속액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97.8.13자 재정경제원 예규(재산 46014-272)에서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다. 셋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에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민법상의 배우자 법정상속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1996년 이전) 상속세법에서 배우자상속공제방법의 하나로 일정금액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공제액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는데 결혼년수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달라지는 종전 상속세법 체계하에서는 사실혼배우자에 대하여도 배우자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일응 타당한 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민법상의 법정상속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배우자상속공제제도에서는 민법에 의한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혼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8광 2293, 1999.6.17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1997.10.29로서 1997.1.1부터 시행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가 피상속인의 사실혼배우자라는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에서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 ∼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은 ㅇㅇ도 ㅇㅇ시 ○○○동 ○○○, 유지 661㎡(쟁점토지)를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이라 하여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9,254,000원)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이 경작한 토지이므로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쟁점토지의 현황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호 상단에 위치한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1967.4.26 취득할 당시에는 지목이 전이었는데 ○○○호가 건설된 이후인 1989.3.18 그 지목이 농지가 아닌 유지로 변경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다. 셋째, 피상속인과 상속인 ○○○의 직업관계를 보면, 피상속인은 운수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하였고, ○○○은 운수업과 통신사업을 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이외 다른 농지를 소유하였던 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 및 위 ○○○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던 자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지목이 유지로서 농지가 아니며 피상속인 및 상속인 ○○○ 모두 별도의 직업이 있었던 관계로 영농에 종사하였던 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던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영농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신용금고에 동인 명의로 예탁하였던 복리정기예금의 원리금 47,532,632원을 1997.4.17 인출하여 이 중 25,220,216원(쟁점금액)을 그의 딸 ○○○ 명의의 계좌(○○○조합중앙회 ○○○출장소 ○○○)로 송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에게 사전증여로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경우 당초 ○○○ 것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둘째, 위 ○○○의 직업관계 등을 보면, ○○○는 1989.8월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후 1989.9월부터 ○○○고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현재에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4.1월 결혼당시의 월 급여는 1,200,000원 정도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인사기록카드 등 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는 1989.9월 이후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쟁점금액의 송금경위에 대하여 위 ○○○가 1998.9.2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금액은 ○○○가 1989.9월부터 1994.1월 결혼전까지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의 대부분을 피상속인에게 맡겨 관리(고수익 금융상품에 저축)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 6개월 전인 1997.4.17 동인의 몫을 되돌려 받아 그 중 18,000,000원은 ○○○조합의 복리신탁에 저축하고 나머지는 ○○○은행의 가계신탁에 저축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당원에서 쟁점금액의 송금경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2000.1.10 ○○○에게 전화 확인한 바, 동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994.1월 결혼전에 교사월급을 받아 용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父(피상속인)에게 맡겼고, 父가 고수익 금융상품에 자금을 운용한 결과 본인의 결혼 당시에는 30,000,000원 정도가 모아져 그 중 5,000,000원은 결혼자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父가 관리하다가 되돌려 준 것이며, 父는 평소 절약, 검소하여 쟁점금액 같은 많은 돈을 결혼한 딸에게 그냥 주는 성격이 아니고, 심지어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어도 이자까지 받는 분이었다』는 것이다. 넷째, 피상속인이 1997.4.17 쟁점금액을 딸 ○○○에게 송금하고 그 날 작성한 일기장(원본 제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신용금고 세금우대저축 5건을 만기정리하고, "○○○"(○○○ 몫) 25,220,216원을 ○○○출장소로 송금한 후 전화까지 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 바, 통상적으로 금전을 증여할 때 쟁점금액(25,220,216원)처럼 원 단위까지 증여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과 위 피상속인의 일기내용에 ○○○ 몫을 송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당초 ○○○ 자금을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예탁하였다가 만기시 인출한 후 ○○○ 몫의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상속인 ○○○는 1989.9월부터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매월 일정금액의 소득이 있었고 피상속인의 일기에 ○○○ 몫을 송금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의 경우 당초 ○○○의 자금을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하다가 그 원리금을 송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마. 쟁점④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에는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 총액 891,401,144원에서 용도인정금액을 431,910,235원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459,490,909원은 이를 용도불명금액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실혼배우자였던 ○○○에게 지급한 혼인사례금 62,000,000원과 생활비 추가분 11,500,224원 및 차입금이자(상속인 ○○○ 분) 15,341,813원을 용도불명금액에서 제외하여달라는 주장이다. 둘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혼인사례금으로 청구외 ○○○(피상속인의 사실혼배우자)에게 62,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영수증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용도불명금액 459,490,909원에서 위 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셋째,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도시가계 평균생활비인 월 1,226,200원(2인 가족기준)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실제생활비인 월 2,184,552원으로 하여 용도불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실제생활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금액은 1997.2월의 생활비로서 특정월의 1개월분 생활비를 가지고 1년분 생활비를 추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넷째, 청구인은 상속인 ○○○의 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15,341,813원을 위 용도불명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위 지급이자가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에서 직접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위 ○○○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로서 매월 지급이자 정도는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액에서 위 지급이자가 지급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혼인사례금 등 88,842,037원은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용도불명금액 459,490,909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인적사항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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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도 ㅇㅇ시 ○○○동 ○○○ ㅇㅇ도 ㅇㅇ시 ○○○동 ○○○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ㅇㅇ도 ㅇㅇ시 ○○○동 ○○○ 상 동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