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743 선고일 1999.12.24

처분청이 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더라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으로 2년 경과후에 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743(1999.12.24) 주 문 ○○○세무서장이 1999.5.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18,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125,430원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이를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3.10 부산광역시 ○○○구 ○○○동 ○○○ 대 2,11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동 ○○○ 대 18㎡(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등 7필지의 토지를 1997.3.24(등기접수일)부산광역시에 양도하고 1997.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토지의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999.5.2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18,8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290,22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11,695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4,125,430원(가산세 375,039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토지의 취득시기를 잘못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분청이 이를 적어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과세신고세액을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과세는 부당하다.

(2) 쟁점2토지는 1974년에 취득하여 농가주택, 창고, 축사등을 건축하여 1997년말까지 거주하여 오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 축사는 1996년에 멸실하고 주택은 1999년에 멸실신고하였다. 양도당시 나대지라고 하나 건물이 있으면 부속토지로 비과세하고 화재로 재산손실을 본 사람은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부과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지연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되어 그 지연결정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설사 처분청이 확정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청구인의 예정신고를 결정하였더라도 청구인 스스로 예정신고서의 오류 또는 과소신고내용을 발견하여 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토지가 1995.3.16 분할된 사실은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주택이 1996.6.12 멸실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처 ○○○도 쟁점주택이 1996년도중 화재로 소실되어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쟁점2토지가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된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이 그 토지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1토지 양도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2토지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에서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15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 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처분청이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이를 적어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면 가산세는 부담하지 아니하고 과소신고세액을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1997.3.24 쟁점1토지가 부산광역시 ○○○지구택지개발사업용지로 수용되자 1997.5.31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1.8.20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1999.5.20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의제취득일인 1985.1.1(실제 취득일은 1947.4.15)을 취득시기로 하여 자산양도차익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1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 1985.1.1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7.3.24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내인 1997.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이행한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1999.5.2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다. (다) 가산세에 대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이행 여부가 문제가 되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양도소득외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를 한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개정(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후에는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한 본 건의 경우에는 여타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구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고 할 것이다(국심 97부 2724, 1998.3.26 같은 뜻임).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1토지의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과소·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신고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더라면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1토지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2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인정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1974.2.19 취득한 부산광역시 ○○○구 ○○○동 ○○○ 241㎡는 1995.3.16 같은 동 ○○○ 223㎡와 쟁점2토지(같은 동 ○○○ 18㎡)로 분할되었고 쟁점2토지는 1997.3.24 부산광역시에 협의양도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2토지가 분할되기 전 지번인 ○○○구 ○○○동 ○○○ 대 241㎡에 1975.7.28 주택 70.05㎡와 창고 41.39㎡를 신축하였다가 창고는 1996.6.12 멸실하고 주택은 1999.4.26 말소신고를 하였으며 분할된 ○○○동 ○○○ 223㎡에는 청구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이 1996.4.10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44.51㎡를 착공하여 1997.9.12 준공하고 1998.2.10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등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 공무원이 쟁점2토지가 양도당시 주택의 부수토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출장하여 청구인의 처인 ○○○에게 확인한 바, 동 지번상의 청구인소유의 주택은 1996년도중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되었으며 부산광역시에 수용되기 전인 1996.4.6 청구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이 소실된 주택부지에 겸용주택 신축허가 신청을 하여 겸용주택을 준공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조사서에 나타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2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이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2토지 지상에 있던 구주택과 창고가 1996년도에 이미 멸실되었고 새로운 주택이 1996.4.10 착공된 점으로 보아 1997.3.24 양도된 쟁점2토지는 양도당시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므로 쟁점2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2토지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