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창고부분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과 근린생활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2세대1주택에 해당부분은 비과세하고, 주택외의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의 창고부분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과 근린생활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2세대1주택에 해당부분은 비과세하고, 주택외의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735(1999.12.31) 구인이 1997.11.4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리 ○○○ 대 640㎡, 위 지상건물 486.33㎡(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리 ○○○ 답 801㎡등을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건물중 139.08㎡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등으로 1998.12.1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39,5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1999.2.16 18,313,7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고 1999.6.11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37.7㎡를 주택면적으로 추가로 인정하여 17,383,1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 이의신청과 19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건물은 1층이 근린생활시설 70.65㎡, 주택 117.35㎡, 근린생활시설 92.68㎡, 창고 93.76㎡이고 2층이 근린생활시설 43.46㎡, 주택 21.73㎡임이 건축물관리대장등에 나타나 있고 이 건 관련 ○○○지방법원 ○○○지원의 등기촉탁서(97타경 159부동산임의경매)에 미등기건물로서 단층주방 16.7㎡, 단층보일러 및 화장실 30㎡가 있으며, 처분청은 위 공부상 건물면적 439.63㎡중 공부상 주택면적 139.08㎡과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면적과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1999.6.11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창고면적(93.76㎡)중 37.7㎡을 주택면적으로 추가로 인정하여 17,383,1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창고 93.76㎡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거증으로 제시한 창고내부의 사진을 보면, 주거용 가재도구뿐만 아니라 사무실의자, 그릇종류, 합판, 타일자재등이 함께 보관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창고용으로 사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진내용만으로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위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외 ○○○과 ○○○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인우보증서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창고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창고부분을 주택으로 인정하면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크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창고부분의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크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창고인 93.76㎡를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과 근린생활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면적에 포함하여 비과세하고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