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735 선고일 1999.12.31

쟁점부동산의 창고부분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과 근린생활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2세대1주택에 해당부분은 비과세하고, 주택외의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735(1999.12.31) 구인이 1997.11.4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리 ○○○ 대 640㎡, 위 지상건물 486.33㎡(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리 ○○○ 답 801㎡등을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건물중 139.08㎡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등으로 1998.12.1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39,5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1999.2.16 18,313,7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고 1999.6.11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37.7㎡를 주택면적으로 추가로 인정하여 17,383,1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 이의신청과 19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206.79㎡, 주택면적이 139.08㎡, 창고면적이 93.76㎡ 계 439.63㎡로 되어 있으나 창고는 해수찜질방 및 식당업을 하기 전부터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이를 주택면적에 포함하면 주택면적이 232.84㎡로 근린생활시설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이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진 겸용주택이며, 창고의 출입구가 근린생활시설인 해수찜질방쪽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창고면적은 93.76㎡로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창고전체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위 창고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진에 의하면 창고에는 가재도구뿐만 아니라 사무실 의자·그릇종류·합판·타일자재 등이 함께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창고면적 93.76㎡는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겸용주택의 창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나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같은 뜻: 재산 01254-2661, 86.8.29외 다수)이므로 이렇게 할 경우 창고면적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은 37.7㎡로 주택의 전체면적이 176.78㎡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주택면적 176.78㎡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중 공부상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창고를 주택면적으로 인정하면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쟁점건물은 1층이 근린생활시설 70.65㎡, 주택 117.35㎡, 근린생활시설 92.68㎡, 창고 93.76㎡이고 2층이 근린생활시설 43.46㎡, 주택 21.73㎡임이 건축물관리대장등에 나타나 있고 이 건 관련 ○○○지방법원 ○○○지원의 등기촉탁서(97타경 159부동산임의경매)에 미등기건물로서 단층주방 16.7㎡, 단층보일러 및 화장실 30㎡가 있으며, 처분청은 위 공부상 건물면적 439.63㎡중 공부상 주택면적 139.08㎡과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면적과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1999.6.11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창고면적(93.76㎡)중 37.7㎡을 주택면적으로 추가로 인정하여 17,383,1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창고 93.76㎡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거증으로 제시한 창고내부의 사진을 보면, 주거용 가재도구뿐만 아니라 사무실의자, 그릇종류, 합판, 타일자재등이 함께 보관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창고용으로 사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진내용만으로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위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외 ○○○과 ○○○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인우보증서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창고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창고부분을 주택으로 인정하면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크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창고부분의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크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창고인 93.76㎡를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과 근린생활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면적에 포함하여 비과세하고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