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722 선고일 1999.11.24

폐업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공장건물에 대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722(1999.11.24) 은 부산시 ㅇㅇ구 ○○○동 ○○○에서 신발제조업을 경영하던 법인으로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하고 사업용 고정자산(공장건물, 기계장치, 기타 잔존재화, 이하 "쟁점고정자산"이라 한다)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공장건물 135,000,000원, 기계장치 27,272,727원, 기타 잔존재화 10,410,900원, 합계 172,674,6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1.11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375,35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도산으로 일거리가 없어 1997.9.13 종업원의 체불임금을 기계장치로 대물변제하였으므로 그 날을 사실상 폐업일로 보아야 하고, 쟁점고정자산 중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간주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폐업하기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업의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고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하며, 폐업일 이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로 하되 잔존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수에 따라 일정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폐업일이 불분명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용 기계장치를 종업원의 임금채권과 상계처리한 1997.9.13을 실질적인 폐업일로 하더라도 그 기계장치는 공급가액이 확정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고, 공장건물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외 ○○○과 1997.9.5일 6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매매잔금을 폐업일 이후에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장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공장건물의 과세표준을 간주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폐업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공장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거래시기】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10} over { 100} { 25} over { 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관련 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고정자산중 기계장치 등에 대한 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 건물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된다하여 동 실질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폐업일 현재(1997.9.13) 쟁점건물이 매매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폐업일 현재 잔존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속토지를 포함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7.9.5 매매대금을 650백만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은 1997.10.30로 하되 청구법인의 은행대출 채무금을 인수하도록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매매가액 650백만원중 쟁점건물의 가액은 135백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3)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느냐는 거래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이후에 도래되었느냐와 관련이 있으므로 폐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는 공급시기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동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는 제1호내지 제11호에 걸쳐서 거래형태에 따른 개별적인 공급시기를 정하면서 단서에서는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폐업전에 공급받을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과세되어야 하는데도 단지 동항 각호에서 정한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은 거래실질 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국심 90서2553, 1991.5.2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1997.9.13자로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1997.9.5 쟁점부동산을 6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1997.10.30 잔금을 받기로 계약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폐업일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되어 폐업전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관한 규정과 폐업과 관련된 공급시기에 대한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하여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폐업시 간주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5서663, 95.6.19 같은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