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의 제공없는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요청이나 거부처분 등 아무런 조치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납세담보의 제공없는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요청이나 거부처분 등 아무런 조치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718(1999.12.31) 發� ○○○(별지 청구인 명단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3.7.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3.12.27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납부세액 282,191,150원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연부연납신청금액을 자진납부세액으로 차감한 후 1998.9.25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2,092,182,111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2.5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경정감하면서 위 연부연납신청금액을 납세담보의 제공이 없는 부적법한 연부연납신청이라 하여 동 연부연납신청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44,208,030원을 적용한 후 환급세액의 환급결의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 에서는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은 1993.12.17 상속세 신고시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연부연납신청이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적법한 연부연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감하면서 연부연납신청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44,208,030원을 적용하여 환급할 세액 236,255,250원에서 동 가산세를 차감한 후 192,047,220원을 환급결의한 사실이 상속세경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의 연부연납허가신청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요청이나 거부처분등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신고일로부터 5년여나 지난 시점에서 일변 4전의 무납부가산세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28조의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신청을 하면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판단에 따라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비록 납세의무자가 법적 형식 요건을 갖추어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이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국심 94서1454, 1994.8.31, 같은 뜻),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연부연납신청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는 명세서만을 첨부하였을 뿐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보험증권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연부연납신청은 적법한 연부연납신청이라 할 수 없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요청이나 연부연납의 허가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연부연납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위 연부연납신청금액을 미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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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자 부산시 수영구 ○○○동 ○○○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