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을 첨부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704 선고일 2000.01.18

당초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달라 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가 경정통지후에 교부되었음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704(2000. 1.18) 貫嫄ㅏそ�ㅇㅇ구 ○○○동 ○○○에서 문구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1997.11.14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테이프카트기(공급가액: 280,000,000원,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공급받고, 대금지급일인 1998.1.31 세금계산서(이하 "당초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28,000,000원을 환급신청 하였고, 그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실질 공급일자인 1997.11.14로 소급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재교부 받아 1998.11.2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1998.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실시결과 청구인의 당초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28,740,000원의 환급신청를 거부하고 1998.9.15 불성실신고가산세 2,874,00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1998.11.2 쟁점물품의 실질 거래일자로 소급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1997.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8.1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11.14 공급자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았으나 청구외 법인이 대금지급일인 1998.1.31에 당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1999.2.11 화재로 공급받은 물품이 전소하였으므로 매출세액이 없어 1998.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초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매입세액(28,740,000원)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며, 그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질 공급일인 1997.11.14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재교부 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부당하며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1997.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8,740,0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급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고, 또한 잘못된 거래일자에 대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정 청구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처분청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통지한 이후에 청구외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수정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 하였다가 처분청의 경정결정 이후에 공급시기를 사실과 같게 변경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하였을 경우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에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에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에서는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제출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1.14 쟁점물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으며, 대금지급 완료일인 1998.1.31로 기재된 당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28,740,000원을 환급신청하였음이 청구인 확인서와 처분청의 현지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환급신청시 제출한 당초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잘못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매입세액 28,740,000원을 불공제하고 1998.9.15 청구인에게 1998.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74,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한편,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쟁점물품의 거래일자로 소급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1998.11.2에 1997.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으며, 잘못된 거래일자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재교부 받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금계산서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1998.9.15 처분청이 경정 통지하기 이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1998.11.2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한 것 이외에 다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질 교부일자를 1998.11.2 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기한을 경과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