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679 선고일 1999.12.23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종중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679(1999.12.23)

○○○공파문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은 종중 소유 재산인 ○○시 ○○구 ○○○동 ○○○ 대지 21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5.15 양도하고서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9.5.4 종중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3,366,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이건 문중재산 사무처리 담당기관인 ○○○씨 ○○○공파문회장 자격인 ○○○ 이름으로 명의신탁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관계에서 개인 ○○○ 자격과 다른 것인데 이를 개인 ○○○에게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중재산이 종원의 공동소유인 총유재산인데도 종중대표 단독소유로 하여 납세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중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종중소재지가 ○○시 ○○구 ○○○동 ○○○로 등록되어 있고, 종중명칭은 "○○○씨 ○○○공파문회"이며, 등록번호는 ○○○로 대표자는 ○○○으로 등록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종중소재지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납세자번호도 종중등록번호(○○○)로 기재하였으며, 납세의무자를 ○○○씨 ○○○공파문회로 하여 발부한 납세고지서는 청구인 개인에게 고지한 것이 아니라 종중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음이 납세고지서에 의거 확인된다. 위의 사실로 보아 종중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종중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에는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특정 남자 종원의 공동소유인 총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씨 ○○○공파문회 대표인 청구인 단독소유로 인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씨 ○○○공파문회 규칙"을 보면 제2장 회원과 임원 부문에 회장이 종중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종중의 대표자가 회장으로 선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제3조 종중의 목적이 선영과 재실의 보호·경로와 장학·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로 규정되어 있어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제5장 재산과 회계 부문에는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거 종중을 독립된 별개의 1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토지가 형식상 종중 대표인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종중재산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종중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8부1943, 1988.12.18 같은 뜻임).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부된 납세고지서를 보면, 종중소재지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납세자번호도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종중등록번호(○○○)로 기재하였으며, 납세의무자를 '○○○씨 ○○○공파문회'로 종중에게 발부하였으므로,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 개인이 아닌 종중에게 발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종중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