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종중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종중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679(1999.12.23)
○○○공파문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은 종중 소유 재산인 ○○시 ○○구 ○○○동 ○○○ 대지 21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5.15 양도하고서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9.5.4 종중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3,366,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