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않아 과세표준 제외대상 적격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함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않아 과세표준 제외대상 적격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617(2000. 8.17) 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콘도의 지하에서 ○○○나이트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고, 처분청은 1998.12.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1997.1.1∼1998.6.30 실제 매출액중에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시 1,870,471,274원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지급된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1998.12.10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3건 267,210,180원(1997년 제1기분 93,382,100원, 1997년 제2기분 83,259,980원, 1998년 제1기분 90,568,110원), 1998.12.16 1997.1 신고분부터 1998.5 신고분까지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4건 특별소비세 507,413,010원 및 교육세 152,223,830원(1997.1 신고분 특별소비세 141,927,490원 및 교육세 42,578,240원, 1997.7 신고분 특별소비세 117,216,200원 및 교육세 35,164,800원, 1998.1신고분 특별소비세 104,510,430원 및 교육세 31,353,130원, 1998.6 신고분 특별소비세 143,758,890원 및 교육세 43,127,660원, 1998.11.1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219,859,310원등 합계 1,146,706,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3 이의신청, 1999.3.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은 주대와 구분 기재되는 봉사료는 접대부등의 봉사정도에 따라 이용자인 신용카드 대금결제자인 고객이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사업장에서는 주대를 실제금액으로 하고 봉사료는 신용카드의 이용자인 고객이 의도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는 순수한 봉사료로서 매출과표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또한 이용자가 봉사료로 결정한 금액으로 실소득자는 봉사한 자의 소득으로 하여야 하므로 봉사료는 매출과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부가 1265-2894, 79.11.2, 국심 88부887, 88.11.2)
(3)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매출과표로 산입된 봉사료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통보자료의 내용도 봉사료중 주임판매수수료 30%, 주대 70%로 획일적으로 확정하여 통보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근거없는 과세자료인데 그 이유는 청구인들은 성실하게 세무장부를 기장하고 있는데, 1996년 실제로 지급된 주임판매수수료 751,213,460원, 1997년은 1,066,390,800원으로 판매되는 내용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며 일률적으로 30%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지급된 판매수수료로서 이미 매출과표에 산입되어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봉사료는 실제로 종업원의 봉사 정도에 따라 이용자 의도로 실제로 지급된 봉사료로서 매출과표에 제외되어야 하는바, 그 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외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98고합308호)에 대하여 1999.3.1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스스로 공소장을 변경하게 됨은 동 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하면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신용카드로 계산한 매출전표 건당 봉사료 여부에 대하여 실질을 확인하여 매출과표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확인없이 일률적으로 봉사료를 매출과표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위 봉사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하는 대로 대가와 구분하여 매출과표에서 제외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하는 근거과세원칙에도 어긋나며 국세기본법 제20조 의 세법적용에서도 오랜 기업회계의 관행인 경우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거없이 봉사료 전체를 매출과표에 산입한 내용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결정도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형일 61110-252, 98.12.5)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반면, 청구인들은 매상액과 구분하여 표시된 봉사료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들은 봉사료금액이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는 직접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통보된 과세자료 및 1999.3.11자 ○○○외 1명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98고합308호)의 공소장을 보면, 청구인들은 실제 봉사료는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며 현금이 없는 고객의 경우에는 타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용하였으며 쟁점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봉사료로 표시된 금액의 70%는 주대이고 30%는 주임판매수수료이나 이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는 고객이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고객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객으로부터 요금과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수령한 후 종업원에게 배부·지급한 경우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되어 있으나 봉사료는 실제로 지출된 봉사료가 아니고 주대등 매출액을 허위로 봉사료라고 계상한 것 뿐이라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수사결과 통보된 과세자료 및 공소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8항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에 『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4항에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같은법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제1항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1항에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7. 생략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은 1995.10.27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음식(단란주점, 캬바레, 나이트)】을 하고, 쟁점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들이 1997.1.1∼1998.6.30 사업장의 매출에서 신용카드 결제분중 1,870,471,294원을 과세표준신고시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건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경영하는 쟁점사업장에서는 고객이 주류를 취식하면서 종업원을 불러 동석한 후 주류대금을 계산할 때에는, 고객은 주류대를 사업주에 지불하고 종업원 봉사료는 마담에게 지불하면 마담이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고, 사업주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대총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임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주임웨이터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주대는 사업장이 가맹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용하는데 주대와 봉사료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종업원 봉사료는 마담이 현금으로 받거나 고객이 현금이 없는 경우 타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나 가맹점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일명 공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할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대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사업장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주대만을 신고함으로써 실제로 받은 주대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를 공제하고 신고한 사실과,
(3) 쟁점사업장의 1997년중 신용카드매출총액은 5,234,249,628원인데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주대는 3,467,828,819원(66.2%), 봉사료는 1,766,420,809원(33.8%)이나 이중 주임판매수수료는 529,926,243원이고 나머지 1,236,494,566원은 주대이며, 1998년1.1∼6.30까지의 신용카드매출총액은 2,200,767,500원인데,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주대는 1,295,086,491원(58.8%)이고 봉사료는 905,681,009원(41.2%)이나 이중 주임판매수수료는 271,704,301원이고 나머지 633,976,708원은 주대로 주대합계 1,870,471,274원을 봉사료로 기재하여 매출누락시킨 사실이 청구인 ○○○외 1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사건에 대한 청구외 부산지방법검창청 동부지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부 형사부판결(98고합308, 2000.7.14)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고객이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고객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봉사료가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는 직접적인 입증자료인 개별적인 영수증이나 원시장부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아울러 사업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부가가치세등의 과세표준 제외대상 적격이 아니므로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98경2579, 1999.6.15 등 다수 같은 뜻).
○○○
○○○ ㅇㅇ시 ㅇㅇ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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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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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시 ㅇㅇ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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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시 ㅇㅇ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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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시 ㅇㅇ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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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