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615 선고일 1999.12.31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는 경우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615(1999.12.31)

○○○시 ○○○구 ○○○동 ○○○ 소재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30,000주 중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1998.7.15 부도가 발생하자 채권확보를 위하여 1996사업연도 정기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가공계상된 자재비 616,281천원, 잡급 410,505천원 및 복리후생비 99,655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200,732,250원을 결정고지하고, 법인소득의 사외유출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574,275,940원을 1999.4.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인 청구외 ○○○이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4.4.11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면서 총발행주식 30,000주 중 청구인이 12,000주(40%), 청구외 ○○○이 300주(1%), 동 ○○○의 처 청구외 ○○○이 12,000주(40%)를 소유한 것으로 각 등재하였고, 대표이사 명의를 청구인으로 등재시켰으나, 청구인은 1982.1.1 ○○○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의 품질보증팀에 계속하여 근무해오고 있는 관계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출자할 처지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4.4.16 청구외 법인의 법인설립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출자확인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거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이며 경영에 관여하거나 지배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세법시행령(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의 2 제1항 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9.11.30자 재직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1980.9.1부터 청구외 ○○○통신주식회사 ○○○공장에 재직하였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서도 위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 청구외 ○○○ 및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대표자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며 경영에 관여하거나 지배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1) 1994.4.16 ○○○세무서장에 접수된 법인설립신고서에 청구인이 신고인으로 나타나고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지분 40%를 출자한 대표이사로 나타나고 있고,

(2)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국세통합전산망의 소득자료 현황을 보면 1995년과 1996년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으며,

(3)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이 1998.12.12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보면 구비서류인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 해지등에 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며, 동 신고서는 청구법인에 부도가 발생한 시기인 1998.7.15과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결정을 한 시기인 1998.9.5 이후에 제출된 내용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다른 직장에 근무하였다는 재직증명서와 직장에서의 확인이외에 청구외 법인을 경영하지 않았다는 다른 증빙자료가 없고,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서 대주주 및 대표이사임이 확인이 되며,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는 경우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국심94서163, 1994.5.23 같은 뜻임)임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