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590 선고일 1999.11.16

토지의 실제소유자임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명의신탁을 약정한 증거서류가 없어 명의신탁 주장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590(1999.11.16) 아래의 쟁점 및 쟁점외 토지를 1994.8.20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12.18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757,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비 고

○○도 ○○군 ○○면 ○○○리 ○○○ 답 2,238 〃 ○○○ 답 1,927 〃 ○○○ 전 2,082 〃 ○○○ 답 555 〃 ○○○ 답 641 〃 ○○○ 답 493 〃 ○○○ 답 268 〃 ○○○ 답 450 〃 ○○○ 답 1,586 〃 ○○○ 답 942 〃 ○○○ 답 665 위 쟁점토지 합계 11개필지 11,847

○○도 ○○군 ○○면 ○○○리 ○○○ 답 2,509 〃 ○○○ 답 1,828 쟁점외 토지 2개필지 4,33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 이의신청 및 1999.4.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외 토지는 청구인 소유토지이나, 쟁점토지는 ○○○섬유공업사(1985.4.1 ○○○섬유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경영한 청구인의 숙부 ○○○가 자기사업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청구외 법인의 담보물건으로 제공되어 양도된 토지로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와 체결한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약정서에는 매도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8.20 청구외 주식회사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매매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5.4.14 ○○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쟁점토지의 처분행위를 금지한 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수탁된 토지라고 주장하며 그 토지에 대한 종전소유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증거서류로서 신뢰할 수 없고, 명의신탁사유가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로 실제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가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명의신탁을 약정한 증거서류가 없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3항 제1호에서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숙부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후 본인의 사업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책임지고 매수하였다고 하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와 쟁점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청구외 ○○○, ○○○, ○○○, ○○○, ○○○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와 체결한 쟁점 및 쟁점외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약정서를 보면 매도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서명날인하였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4.8.20 청구외 주식회사 ○○○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매매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5.4.14 ○○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쟁점토지의 처분행위를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받아 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공부상으로나 형식상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이라는 내용으로 청구외 ○○○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확인서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어 위 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