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실제소유자임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명의신탁을 약정한 증거서류가 없어 명의신탁 주장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토지의 실제소유자임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명의신탁을 약정한 증거서류가 없어 명의신탁 주장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590(1999.11.16) 아래의 쟁점 및 쟁점외 토지를 1994.8.20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12.18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757,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비 고
○○도 ○○군 ○○면 ○○○리 ○○○ 답 2,238 〃 ○○○ 답 1,927 〃 ○○○ 전 2,082 〃 ○○○ 답 555 〃 ○○○ 답 641 〃 ○○○ 답 493 〃 ○○○ 답 268 〃 ○○○ 답 450 〃 ○○○ 답 1,586 〃 ○○○ 답 942 〃 ○○○ 답 665 위 쟁점토지 합계 11개필지 11,847
○○도 ○○군 ○○면 ○○○리 ○○○ 답 2,509 〃 ○○○ 답 1,828 쟁점외 토지 2개필지 4,33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 이의신청 및 1999.4.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숙부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후 본인의 사업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책임지고 매수하였다고 하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와 쟁점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청구외 ○○○, ○○○, ○○○, ○○○, ○○○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와 체결한 쟁점 및 쟁점외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약정서를 보면 매도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서명날인하였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4.8.20 청구외 주식회사 ○○○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매매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5.4.14 ○○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쟁점토지의 처분행위를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받아 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공부상으로나 형식상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이라는 내용으로 청구외 ○○○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확인서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어 위 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