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566 선고일 2000.01.26

유흥주점 면허를 득하였다하더라도 완전개방된 호프집으로서 무대시설이 없는 등으로 보아 유흥음식행위장소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566(2000. 1.25) 비세 34,387,780(1997.1기 15,364,000원, 1997.2기 19,041,780원) 및 교육세 10,321,730원 (1997.1기 4,609,200원, 1997.2기 5,712,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외 1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4.8.1 부산광역시 ㅇ구 ○○○동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맥주 판매업(상호: ○○○호프)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사업장허가 면적이 35평이상인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로 보아야 한다는 유흥주점 과세정상화세부추진계획[부산지방국세청 소비 46420-170(1997.2.6)]에 의거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결정과세표준에서 기 자진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1999.4.1 특별소비세 34,387,780원(1997.1기 15,364,000원, 1997.2기 19,041,780원) 및 교육세 10,321,730원 (1997.1기 4,609,200원, 1997.2기 5,712,5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음

①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269,872,410원

② 신고한 특별소비세의 환산 부가가치세 과표 20,691,060원

③ 특별소비세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49,181,350원

④ 경정대상 특별소비세 과세표준(③÷1.195) 208,519,957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영업허가만유흥주점으로 되어있을 뿐 실제로는 생맥주 판매업소임에도 처분청이 영업허가 종목과 사업장면적만을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유흥접객원, 객실, 무도장, 밴드, 유흥조명장치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같은뜻: 국세청소비46430-96, 97.1.14, 46430-35, 97.1.6, 46430-278, 96.12.27)인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1994.7.20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한 사실이 영업허가증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이건 심사청구서의 청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점업인 생맥주 등을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 스스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7.1월부터 1997.12월까지 계속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온 사실이 1997.1월부터 1997.12월까지 특별소비세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7.1기 및 1997.2기 매출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에서의 영업행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은『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제4항은『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5』라고, 제10항은『 식품위생법 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는『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고, 제2조【용어의 정의】제3항은『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는『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략)

8. 식품접객업
  • 가. ∼ 나. (생략)
  • 다. 단란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 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7.20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의 허가를 득하여 쟁점사업장(면적: 80평)에서 1994.8.1부터 영업을 개시하고 1998.12.31 폐업하였으며, 이 영업기간중 1997년에만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납부(과세표준 17,314,700원, 납부세액 2,597,205원)하였음이 처분청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앞에서 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하나로 유흥주점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소비세는 유흥주점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 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국세청 소비 47430-372, 1994.3.24외 다수 같은 뜻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실질적으로 영위했는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부산지방국세청이 시달한 유흥주점과세 정상화 세부추진계획에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광역시 이상은 사업장허가면적이 35평이상인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업소로 명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유흥주점의 허가를 득한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80평으로 위 지침상의 요건을 충족했다 하여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인정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다. 위 지침은 지역별·규모별 기준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법이 정한대로 철저히 과세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를 정상화하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도 행정지침으로 과세요건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판단없이 위 지침을 단순 적용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특별소비세법이 정한 유흥음식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본다. (가) 처분청이 1996.11.19 쟁점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탁자 44개, 의자 176개, 종업원12명(주방 4명, 기타 8명), 신용카드 가맹사실이 없으며, 특별소비세 과세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999.3월의 조사내용에도 기본시설이 위 조사내용과 동일하고 사업장 내부시설을 새로 설치 또는 개조한 흔적이 없으며 룸식이 아닌 완전개방된 호프집으로 무대시설이 없고 주고객이 대학생, 젊은층인 것으로 현지 확인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다음의 물품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으로 매입된 주류는 생맥주와 병맥주이고 그 중 생맥주는 1997년에 75.9%의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밖의 다른 주류를 구입한 데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음 (금액 단위: 원) 년도 합 계 생맥주 병맥주 콜라 등 1996 133,023 (100) 99,123 (74.5) 31,607 (23.8) 2,293 (1.7) 1997 134,508 (100) 100,918 (75.0) 32,005 (23.8) 1,585 (1.2) 1998 99.184 (100) 92,636 (93.4) 5,295 (5.3) 1,253 (1.3) * ()표시는 총매입액에 대한 점유비(%)를 표기한 것임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1996년∼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표준소득율 적용상의 업태가 주점업 중 호프전문점으로 표기되어 있다. (라)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중과세하도록 지방세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건물 소재지 관할 부산광역시 ㅇ구청은 쟁점사업장의 건물에 대하여는 일반과세하였음이 1996년∼1998년도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특별소비세법이 정한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처분청도 인정하면서 부산지방국세청이 시달한 유흥주점과세 정상화 세부추진계획의 내용을 오해함으로서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5) 앞에서 본 관련법령과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유흥주점 면허를 득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생맥주를 판매하는 주점업을 영위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한 쟁점사업장에서의 이 건 영업행위는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유흥음식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특별소비세법을 잘못 해석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