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모가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전상속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562 선고일 2000.02.12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562(2000. 2.12) 구인이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216.5㎡, 건물 93.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12.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로부터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하여 1999.1.1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40,105,6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父) ○○○가 쟁점부동산을 동서인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는데 ○○○가 소유권환원을 거부하고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일본 후쿠오카 ○○○대학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어 그 사실을 몰랐으므로 청구인과 의사합치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2)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에 1980.9.4 주민등록하고 입주하여 현재까지 임차하고 있으므로 1996.12.13 소유권이전당시 임차보증금 80백만원은 부담부채무로서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는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높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는 1996.10.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친척인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는 본인 명의로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혼 관계인 ○○○를 내세워 1996.8.24 명의신탁 해지판결을 받고서도 증여세를 염려하여 판결내용에 따르지 않고 1996.12.13 청구외 ○○○가 ○○○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66.10.28 취득자를 청구외 ○○○로 하여 소유권이전하고서 1996.12.13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외 ○○○는 1997.5.30 작성한 확인서상에서 쟁점부동산은 1966.10.28 ○○○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지 소유자는 ○○○임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모인 ○○○의 소유인 것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전상속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80백만원을 부담부증여가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불복청구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청구외 ○○○와 임차인인 ○○○가 1996.12.10 전세보증금 80백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의 확인서 내용을 보아 ○○○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과 모 ○○○와의 부담부증여 계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인 모 ○○○와 임차인 ○○○와의 전세계약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학생신분으로서 동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외 ○○○를 임대인으로 한 전세보증금 80백만원은 부담부증여가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부동산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보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불복청구시 시가를 산정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치 못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개별공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함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2) 전세보증금 80백만원을 부담부증여가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3)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의 제1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모 ○○○ 동생의 남편)가 1966.10.28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1996.12.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외 ○○○는 1966.10.28 청구외 ○○○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라고 확인(1997.5.30)한 바 있다. (나) ㅇㅇㅇ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96가합 14268, 1996.8.28)에는 청구외 ○○○(원고)는 1966.10.28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1996.7.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 ○○○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소송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당시 일본에 유학중에 있었으므로 명의이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등기할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야만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일본에 유학중에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위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외 ○○○는 1966.10.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친척인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본인 명의로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혼 관계인 ○○○(1996.12.3 혼인신고)를 내세워 1996.8.24 명의신탁 해지판결을 받았으나 판결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1996.12.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당초 청구인의 모인 ○○○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사전상속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마) 처분청은 이건 과세시 ○○○를 증여자로,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증여자를 ○○○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사실은 이 건 증여세 동일과세 원인사실의 범위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대법원판례 93누14059, 1993.12.21 같은 뜻임).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5에서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증여 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수증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전세보증금 80백만원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쟁점부동산 전세계약서(1996.12.10)에는 전세보증금을 80백만원으로 하여 임대인이 청구외 ○○○, 임차인이 ○○○이고 임차인 ○○○와 그 가족은 청구인이 수증당시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상 1996년 이후 청구인의 소득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와 임차인인 ○○○가 1996.12.10 전세보증금 80백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을 청구인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고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부담부증여계약서등 거증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당시 일본에 유학중에 있어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80백만원은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이하 기재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시가보다 높아 이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보다 과도하게 높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시·군·구청에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해야하는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함을 이유로 국세를 다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수증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토지를 개별공지시가를 적용·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국심 96중 2155, 1997.7.24 같은 뜻임).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