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553(1999. 9.22) 譯車껨�양산군 물금면 ○○○리 ○○○ 전 2,346㎡와 같은리 ○○○ 전 1,5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11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1996.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1998.12.3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820,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6 이의신청, 1999.4.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90,57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가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이를 123백만원으로 변경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계약은 1979.9월에 체결되었으나 계약서 용지는 1988년경부터 시행되던 것이며,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중의 1인인 ○○○의 주민등록번호, 성명(漢字가 다름) 및 토지면적등이 실제와 다른 점으로 보아 동 계약서는 원본이 아니고 추후 재작성된 것으로 보았다.
(3)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50년 정도 거주해온 "현" 리장 ○○○ 등 주민을 상대로 현지조사한 결과 쟁점토지 거래당시의 시세가 기준시가와 별 차이가 없으며, 평당 4∼5천원 수준인 것으로 증언하였다.
(4) 쟁점토지를 123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도 1998.10.12 처분청의 직원과의 핸드폰 통화에서는 쟁점토지를 2천만원 정도에 양도하였다고 증언하고서도, 그 다음날인 1998.10.13 처분청 직원이 ○○○을 직접 만나 동 통화내용을 확인서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였으며, 1998.11월에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는 동 증언내용을 번복하였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외에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