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사실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이라는 주장은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사실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이라는 주장은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530(1999.10.30) 주도 제주시 ○○○동 ○○○ 대지 374.8㎡(이하 "쟁점환지토지"라 한다), 동 지상의 주택 99.54㎡ 및 기타건물 109.9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5.6.28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환지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19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62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시청의 확인서 교부공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등기이전에 관한 절차를 설명하면서 조속히 등기신청할 것을 안내한 것으로서, 비록 매수인이 농민이 아니더라도 동 공문상에 나타난 절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바, ○○○가 전체토지를 소유권 이전하려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시청의 소유권 확인서를 교부받아 등기를 이전하고자 하였다는 주장과 상치되는 것으로 ○○○시청의 소유권 확인과정에서 소유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었다고 볼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형제간의 지분다툼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동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의 사실확인서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가사 청구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쟁점토지의 토지구획정리는 1991.10.25 시행되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점인 1984.1.30과는 상당한 시차가 있어 그 기간동안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였다고 볼 때, 토지구획정리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것은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 쟁점건물의 신축에 대하여 살펴보면, ○○○는 쟁점환지토지의 실제 소유권에 근거하여 건축업자인 청구외 ○○○과 쟁점환지토지의 지분중 일부를 이전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택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건물이 거의 신축될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는 각서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써준 사실이 있으며, 쟁점건물의 완성후에 등기부상 쟁점환지토지의 1/2지분이 건축업자에게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가 납부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등은 쟁점환지토지의 소유권이 ○○○에게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는 ○○○은 사업자등록상 철물점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로 기재되어있고,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었음이 ○○○의 부가세신고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실제 ○○○와 ○○○간에 쟁점건물 신축을 위해 작성되었다는 동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환지토지 지분의 양도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쟁점환지토지 지분의 양도는 쟁점환지토지가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 이뤄진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쟁점환지토지에 대하여 ○○○가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환지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을 살펴보면, 쟁점환지토지를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건 심판청구에서 제시한 증빙과 관련하여 볼 때, 이건 심판청구에서는 제반 증빙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임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등기시에는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매매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1995.6.28 쟁점환지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