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택 부수 상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사건번호 국심-1999-부-1515 선고일 2000.04.24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동일사업자가 주택.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515(2000. 4.24) 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등 5필지 토지에 청구외 주식회사 ○○○과 공동으로 연면적 68,992.022㎡(청구법인의 신축면적은 31,079㎡)의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준공일: 1997.8.4), 분양하면서 ㅇㅇ시 ㅇㅇ구 ○○○동 아파트지구 주구중심내의 판매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8,993.58㎡(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준공일: 1997.7.11) 분양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연면적이 8,993.58㎡로 청구법인이 신축·분양한 ○○○아파트 연면적 31,079㎡의 10%를 초과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3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무제표상 쟁점상가의 양도차익 2,522,838,34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8.8.1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645,284,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8 이의신청,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68년부터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연탄 제조·판매를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1978.12.26 부산광역시에서 위 ○○○지번 일원을 "○○○아파트 개발지구"로 지정하고 "ㅇㅇ 역세권개발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동 지구를 근린생활권으로 개발하게 되어 쟁점아파트와 쟁점상가를 신축·분양하게 된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3 제6항에서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지번을 포함하여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다른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상가의 연면적 8,993.58㎡은 청구법인이 시공한 ○○○아파트를 포함하여 ○○○ 1, 2차 아파트등 5개업체가 시공한 아파트의 총연면적이 299,416.785㎡의 3%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상가 및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인접하여 쟁점상가가 있으나 그 사이에 울타리가 있고, 인근의 ○○○등 아파트는 쟁점상가와 도로를 사이에 둔 별도의 아파트임이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는 ㅇㅇ구 역세권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당초부터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상가를 쟁점아파트와 인근 ○○○등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라고 볼 수 없고,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아닌 별도의 상가건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2. 설령, 쟁점상가를 주택(쟁점아파트)의 일부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상가의 면적(8,993.58㎡)은 쟁점아파트의 연면적(68,992㎡)의 13.03%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3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신축·분양한 쟁점상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3 제3항에서는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1항에서 정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6항에서는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지번을 포함하여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다른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7항에서는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가 속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하면, 동아파트지구 141,256㎡의 소규모지구이므로 1개의 근린생활권으로 계획되어 있고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동 지구내의 아파트와 쟁점상가의 준공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명 지번 준공일(세대수) 건축연면적(㎡)

○○○ (1차)

○○○

94. 9.30(330) 32,925.49

② 〃 (2차)

○○○

96. 6.17(511) 44,873.579

○○○

○○○, ○○○

97. 2.18(420) 39,192.4

④ (쟁점아파트)

○○○

○○○, ○○○

97. 8. 4(531) 68,992.022

○○○

○○○외2필지 98.12.29(632) 62,533.6

○○○

○○○외1필지

98. 4. 9(436) 50,899.716 소계 299,416.785 쟁점상가

○○○

○○○

97. 7.11 8,933.58

(2) 쟁점아파트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과 함께 1994.3월에 ㅇㅇ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식회사 ○○○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하였고, 쟁점상가는 청구법인이 1997.7월에 ㅇㅇ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분양하였음이 건축허가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전시 법인세법·령에서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지번을 포함하여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다른목적의 건물이 있는경우에 그 다른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아파트지구는 주구중심의 근린생활권으로 쟁점상가의 연면적 8,933.58㎡는 ○○○지구 아파트의 전체연면적 299,416.785㎡의 3%에 불과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3 제6항에서 상가등 주택외의 다른목적의 건물에 대해서도 일정요건하에서 특별부가세를 면제토록 한 것은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과 상가등을 함께 신축·분양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가등에 대해서도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줌으로써 세금이 면제되는 만큼 수익률을 높여주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의 편익도 증진시키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주택과 상가의 공급주체는 원칙적으로 같아야 하고 다만,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공동으로 집합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아파트건설사업계획단위에 청구법인이 사업주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공동으로 건축한 주택의 연면적과 다른목적의 건물의 면적을 비교하여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3 제6항에서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지번을 포함하여···"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구아파트의 전체의 주택면적과 쟁점상가면적을 비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목적의 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는 사업시행의 주체 또는 사업계획단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조항은 동일한 사업주체(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주체)가 여러필지 위에 주택과 상가등 다른목적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주택건설업자가 신축·분양한 주택의 면적까지 포함하여 상가면적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