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미회수 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손금은 부동산 임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므로 미회수대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청구인이 미회수 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손금은 부동산 임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므로 미회수대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489(1999. 9.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1997년도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12,600,000원)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으로 소득금액(8,820,000원)을 계산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739,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과에 의하여 간주임대료에 대한 수입금액을 재계산하고 소득금액을 7,933,76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632,840원으로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4 이의신청 및 1999.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