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소득의 무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사채이자소득의 무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462(1999.10. 8) 뺑맙�○○○에게 1991.1.5부터 1993.5.8까지 사이에 1,184백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사채이자 1,024,060천원(1993년 321,100천원, 1994년 330,200천원, 1995년 290,200천원, 1996년 82,560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1999.1.5 청구인에게 1993년부터 1996년 과세연도까지의 종합소득세 590,473,960원(1993년 201,569,310원, 1994년 187,510,430원, 1995년 163,771,640원, 1996년 37,622,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후 동 결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1999.2.2 세액을 555,313,160원(1993년 186,730,680원, 1994년 176,368,160원, 1995년 154,591,740원, 1996년 37,622,580원)으로 하여 35,160,80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대여금중 1991.5.16 대여한 125백만원과 1991.6.12 대여한 10백만원은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이 대여한 것이고, 1991.10.14 대여한 50백만원 중 20백만원은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가 대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1995.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쟁점대여금 중 584백만원에 대하여는 월 이자율을 1.5%로 하여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1995년 총 이자수입은 260,160천원임에도 처분청이 290,200천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대여금 중 584백만원은 청구외 ○○○이 파산상태에 이르러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중 135백만원은 청구외 ○○○이, 20백만원은 청구외 ○○○가 각각 청구외 ○○○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쟁점이자 중 청구외 ○○○ 명의의 대여금 이자가 1991년부터 1993.1월까지는 ○○○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1993.2월부터는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고, ○○○ 명의의 대여금 이자는 처음부터 청구인 구좌로 입금된 점, (나)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1개 계좌로만 입금하면 소득이 많아져 문제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시키는 대로 분산입금하였다고 ○○○이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 이외에도 청구외 ○○○, ○○○, ○○○ 등의 가명계좌로 쟁점이자를 수령한 점, (다) ○○○은 청구인의 처남인데 1961.5.29 출생하여 1991년 당시 31세로서 청구인이 경영하는 의상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1991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계산시 9,420천원에 불과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 ○○○ 임야 62.8㎡를 보유하고 있을 뿐,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자금출처가 분명치 않은 점, (라) 청구인은 1993.2월 이후에 청구인의 통장으로 수령한 ○○○ 명의의 이자를 ○○○에게 넘겨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과 ○○○ 명의의 대여금 이자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1995.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쟁점대여금 중 584백만원에 대하여는 월 이자율이 1.5%였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1995.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의 이자는 ○○○이 청구인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았는 바, 처분청은 ○○○이 청구인을 직접 만나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금액만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하였고, 청구인도 전말서에서 1993.2월부터 1995.12월까지 사이에는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월 2.5%의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리고 ○○○이 1993.3월 이후부터는 청구인에게 월 2부5리로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1996.1월부터는 원금잔액 784백만원 중 200백만원에 대하여는 월 2부5리로 584백만원에 대하여는 월 1부5리로 지급하기로 하여 1996.6월분까지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반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1995.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쟁점대여금 중 584백만원에 대하여 월 이자율을 1.5%로 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중 584백만원은 ○○○이 파산상태에 이르러 회수하지 못하였는 바, 이를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하는 것이고(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참고), 도산전에 받은 이자소득은 대여금 원금의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인 것이다(국세청 소득 46011-2156, 1996.7.29 참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1997.6월까지 이자를 전액 지급받았음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므로 처분청이 지급받은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외 ○○○은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1개 계좌로만 입금하면 소득이 많아져 문제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시키는 대로 분산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자는 1991년부터 1993.12월까지는 월 3부로, 1993.3월 이후부터는 월 2부5리로 지급하였으며, 1995.12월에 청구인과 합의정산을 하면서 1996년 1월부터는 원금잔액 784백만원 중 이자지급일이 5일자인 200백만원에 대하여는 월 2부5리로, 이자지급일이 16일자인 185백만원, 23일자인 300백만원, 12일자인 49백만원 및 26일자인 50백만원(합계 584백만원)에 대해서는 월 1부5리로 지급하기로 하여 1996년 6월분까지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문답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이자가 입금된 계좌를 보면, 청구외 ○○○ 명의의 대여금 이자는 1991년부터 1993.1월까지는 ○○○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1993.2월부터는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고, 청구외 ○○○ 명의의 대여금 이자는 처음부터 청구인 구좌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 외에도 청구외 ○○○, ○○○, ○○○ 등의 가명계좌로 이자를 수령하였음이 통장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은 청구인의 처남으로서 1961.5.29 출생하여 1991년 당시는 31세였고, 청구인이 경영하는 의상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처분청이 ○○○이 ○○○에게 135백만원을 대여할 정도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처분청의 조사서류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의 "부동산취득/양도현황"에 나타난 ○○○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은 쟁점이자중 1995.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의 이자는 청구인을 직접 만나서 지급하였고, 쟁점이자중 나머지 이자는 모두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1995.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의 이자는 ○○○이 청구인을 직접 만나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금액만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하였고, 나머지 이자는 무통장입금증과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하였으며, 동 입금된 이자는 ○○○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일치함이 ○○○의 문답서,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당초 조사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청구인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전말서에서 1993.2월부터 1995.12월까지 사이에는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월 2.5%의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중에는 ○○○이 대여한 135백만원과 ○○○가 대여한 2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나,
○○○은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1개 계좌로만 입금하면 청구인의 소득이 많아져 문제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시키는 대로 분산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이자가 입금된 계좌를 보면, ○○○ 명의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1991년부터 1993.1월까지는 ○○○ 통장으로 입금되다가 1993.2월부터는 청구인 계좌로 전액 입금되었고, ○○○ 명의의 대여금 이자는 처음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의 진술내용이 사실로 보일 뿐 아니라, 전시한 바와 같이 ○○○이 자금대여능력이 없다고 보여 동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및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수령함에 있어서 ○○○과 ○○○ 외에 ○○○ 등의 명의를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1995.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쟁점대여금 중 584백만원에 대하여는 월 이자율을 1.5%로 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이나,
○○○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징구한 확인서 및 진술서에 의하면, 1996.1월부터 원금잔액 784백만원 중 이자지급일이 5일자인 200백만원에 대하여는 이자를 월 2부5리로 하고, 나머지 584백만원에 대하여는 월 1부5리로 지급하기로 하여 1996.6월분까지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청구인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전말서에서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고,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중 584백만원은 ○○○이 파산상태에 이르러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하는 것이고, 도산전에 받은 이자소득은 대여금 원금의 회수여부에 관계없는 과세대상(소득세법 기본통칙 16-4도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1997.6월까지 이자를 전액 지급받았음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나아가 ○○○이 파산상태에 이르러 대여한 원금잔액을 회수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자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