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소송비를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459 선고일 2000.01.31

소송비를 민사소송법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지 않고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459(2000. 1.31) �3,679,700,250원 및 1995.3.13 청구인 ○○○ 외 3인에게 재결정고지한 1992년도분 상속세 각 2,453,133,495 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9.2.10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위 상속세에서 ○○○ 423,804,153원, ○○○외 3인 각 282,536,100원을 감액경정하여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을 환급결정한 처분은

1. 청구인 ○○○의 감액된 상속세 423,804,153원에 대한 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결정한 ○○○의 상속세 3,679,700,250원에서 감액된 ○○○의 상속세 423,804,150 원을 차감한 3,255,896,000원을 본세로 하여 체납액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하고, 이를 당초 결정한 체납액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서 차감한 85,076,160원을 국세환급금으로 하여 차 액 4,553,32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고,

2. 청구인들의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한 조세소송비용 24,809,600원은 이를 환급하는 것으로 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2.7.27 청구외 ○○○가 사망함에 따라 1993.1.26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의 상속세 3,679,700,250원, 청구인 ○○○외 3인의 상속세 각 2,453,133,495원 합계 13,492,234,230원을 결정하여 1993.9.1 청구인 ○○○에게만 1992년도분 상속세를 고지하고 청구인 ○○○외 3인에게는 납세고지서를 미발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1995.1.24 위 상속세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청은 1995.3.13 ○○○외 3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서 미발부로 인하여 ○○○외 3인의 상속세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하고 동 일자로 위 상속세를 재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체납함에 따라 1993.10월∼1996.7월 기간중 22회에 걸쳐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한 후 체납처분비 150,162,220원을 포함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였다. 처분청은 1999.2.10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위 상속세에서 1,553,948,553원(○○○ 423,804,153원, ○○○외 3인 각 282,536,100원)을 감액경정하여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환급결정하면서,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소송비 24,809,600원(이하 "쟁점소송비"라 한다)을 위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의 상속세 423,804,153원을 감액경정하면서 국세환급금중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본세에서 감액된 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률을 적용하여 85,076,160원으로 환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감액된 세액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률을 적용하여 80,522,840원으로 환급한 것은 부당하다.

(2) ○○○외 3인의 상속세 결정취소분에 대한 체납처분비 100,549,983원과 대법원판결로 감액된 상속세분에 대한 체납처분비 20,418,835원(이하 "쟁점체납처분비"라 한다)은 청구인들이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이므로 환급하여야 함은 물론, 위 쟁점체납처분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57,229,363원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이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쟁점소송비를 민사소송법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지 않고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한 것은 부당함에도 국세청장이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감액결정된 ○○○의 상속세 423,804,153원에 5%를 곱하면 가산금은 21,190,210원이 되고, 1993.11월부터 1994.5월까지 7개월간 매월 2%를 곱하면 중가산금은 59,332,630원이되므로 합계 80,522,840원을 환급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체납처분비는 ○○○공사에 실지 지출된 경비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은 될지라도 국세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따라 심사청구할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다.

(3) 쟁점소송비는 대법원판결문에 따라 징수한 것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은 될지라도 국세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따라 심사청구할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들 중 ○○○의 상속세 423,804,150원을 감액결정하면서 국세환급금의 계산방식이 적정한지 여부,

(2) 쟁점체납처분비가 환급대상인지 여부와

(3) 쟁점소송비를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서『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제21조 에서는『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서는『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 ○○○의 상속세 423,804,150원을 감액경정하면서, 위 감액된 상속세를 본세로 하여 가산금(5%)과 체납기간(7개월)에 따른 중가산금(매월 2%)을 계산하여 80,522,840원을 환급한 사실이 국세환급금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당초 결정한 ○○○의 상속세 3,679,700,250원에서 감액된 423,804,150원을 차감한 3,255,896,000원을 본세로 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하고, 이를 당초 결정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서 차감한 금액 85,076,16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아울러 법정기산일과 이율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때에 이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에서 오납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고,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환급세액은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서 환급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므로, 오납액과 초과납부액 및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 88누6436, 1989.6.1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당초 결정세액이 감액경정된 것이므로 당초 결정한 ○○○의 상속세에서 감액된 ○○○의 상속세를 차감한 세액을 기초로 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하고, 이를 당초 결정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서 차감하여 국세환급금으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별지 국세환급금 계산내역표 참조).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서『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는『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체납함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사의 공매를 통하여 1993.10월∼1996.7월 기간중 22회에 걸쳐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 150,162,220원을 징수하였으며, 1995.3.13 ○○○외 3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서 미발부로 인하여 ○○○외 3인에게 부과한 상속세 9,812,533,980원을 결정취소하고 동 일자로 동 금액을 재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체납처분명세표,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체납처분비는 물론 쟁점체납처분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세청장은 체납처분비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은 될지라도 국세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따라 심사청구 할 대상이 아니라 하여 각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심에서는 종전에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결정이나 환급거분처분이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항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취하여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의 결정 또는 거부처분을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본안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심판제도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법·부당한 조세행정활동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더우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서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으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과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취하여 국세심판으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세 등의 환급과 관련하여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위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이 국가에서 재량을 허용한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경우 납세자에게 권리구제측면에서 심히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판단으로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의 결정 또는 거부처분을 본안심리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국심 92서4209, 1993.3.23 합동회의 같은 뜻), 쟁점체납처분비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이 건 불복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쟁점체납처분비는 청구인들의 체납상속세의 체납처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 체납처분으로 체납상속세의 일부만을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비는 감정료, 공고료 등이 포함되어 성격상 체납세액에 정비례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체납세액이 감액되었다 하여 이를 안분계산하여 환급할 성질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에서『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數額)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그 재판의 확정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1조 제1항에서는『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한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서는『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기한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청구인들의, 나머지는 처분청의 각 부담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소송총비용 31,112,800원의 5분의 4인 쟁점소송비를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한 사실이 국세환급금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소송비용을 별도의 절차없이 세법에 근거없는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가가 행정소송에서 승소시에는 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국가가 1심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하고, 그래도 변제하지 않으면 결정서 정본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여 회수한 후 세입조치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국세청 법무편람 참조), 처분청에서 민사소송법의 소정의 절차없이 쟁점소송비를 국세환급금에서 임의로 충당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국세환급금 계산내역 당 초 결 정 (93/9/30납기) 국세환급금 계산 국세 및 가산금 수납액 국세 및 가산금 수납액 국세환급금 국세 3,679,700,250원 93/10/ 2 (자납) 2,285,220원 국세 3,255,896,000원 (3,679,700,250원 -423,804,150원) 93/10/ 2 (자납) 2,285,220원 국세 3,677,415,030원 가산금 183,870,750원① 중가산금 147,096,600원② 93/12/15 667,043,020원(현금) 국세 336,075,670원 가산금 183,870,750원 중가산금 147,096,600원 국세 3,253,610,780원 가산금 162,680,540원⑤ 중가산금 130,144,420원⑥ 93/12/15 667,043,020원(현금) 국세 374,218,060원 가산금 162,680,540원 중가산금 130,144,420원 [①-⑤]21,190,210원ⓐ [②-⑥]16,952,180원ⓑ 국세 3,341,339,360원 중가산금 267,307,120원③ 94/4/29 297,427,400원(공매) 국세 30,120,280원 중가산금 267,307,120원 국세 2,879,392,720원 중가산금 230,351,400원⑦ 94/4/29 297,427,400원(공매) 국세 67,076,000원 중가산금 230,351,400원 [③-⑦]36,955,720원ⓒ 국세 3,311,219,080원 중가산금 66,224,380원④ 94/5/12 6,634,893,660원(공매) 국세 3,311,219,080원 중가산금 66,224,380원 (환급충당 3,257,450,200원) 국세 2,812,316,720원 중가산금 56,246,330원⑧ 94/5/12 6,634,893,660원 국세 2,812,316,720원 중가산금 56,246,330원 (환급충당3,766,330,610원) [④-⑧]9,978,050원ⓓ 총체납세액 국세 3,679,700,250원 가산금 183,870,750원 중가산금 480,628,100원 계 4,074,229,200원 총수납액 국세 3,679,700,250원 가산금 183,870,750원 중가산금 480,628,100원 계 4,074,229,200원 합계 [ⓐ+ⓑ+ⓒ+ⓓ] = 85,076,160원 【①+②+③+④】664,498,850원 【⑤+⑥+⑦+⑧】579,422,690원 【 별지 】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피상속인과의 관 계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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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