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상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실관계상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449(1999.10. 8) 은 ○○○도 ○○○시 ○○○면 ○○○리 ○○○ 답 1,592㎡등 7필지 13,0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 1995.2.15∼1995.11.21 ○○○공사에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6.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세액감면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경작한 것이 아니고 타인이 대리경작 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8.12.4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5,263,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은『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은『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83.2.26부터 ○○○시 ○○○구 ○○○동 ○○○(당시는 ○○○시 ○○○면 ○○○리)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양도할 때까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① ○○○협동조합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 ② 쟁점토지가 수용될 당시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영농보상비를 청구인 명의로 수령한 증빙 ③ 영농지도자가 확인하여 준 경작사실확인서 ④ 농사에 관련된 경비 일체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것과 벼수확도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⑤ 청구인으로부터 매년 30만원의 노임을 받고 모자리에서부터 탈곡까지의 벼농사일을 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2) ○○○지방국세청의 이 건 조사공무원과 1998.7.10 청구외 ○○○ 및 그의 처 ○○○, ○○○, ○○○(이하 "청구외 ○○○등"이라 한다)간에 각각 작성된 문답서와 1998.7.18 위 조사공무원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문답서를 보면, (가) 아래 표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 등에게 경작하게 한 후 소작료조로 연간 쌀2∼5가마를 각각 받은 사실과 청구외 ○○○등 실경작자 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영농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대리경작 관련사실 쟁점토지 소재지 면적 실경작자 경작기간 영농비 경작료(년간)
○○○면 ○○○리 ○○○ 같은 곳 ○○○ 같은 곳 ○○○ 8,097㎡
○○○ 1988∼1994 (7년) 지원받은 사실없음 쌀 3∼4가마
○○○면 ○○○리 ○○○ 2,668㎡
○○○ 1986∼1995.1 (약10년간) 지원받은 사실없음 1990.이전쌀2가마1990.이후쌀1가마
○○○면 ○○○리 ○○○ 같은 곳 ○○○같은 곳 ○○○ 5,245㎡
○○○ 1989∼1991 지원받은 사실없음 쌀 5가마
○○○ 1992∼1993 쌀2가마(소개인 ○○○에게 줌)
○○○ 1994∼1995 근거 ▶ 1998.7.18 청구인(○○○)의 문답서 ▶ 1998.7.10 대리경작자 ○○○, 처 ○○○의 문답서 ▶ 1998.7 대리경작자 ○○○의 문답서 (나) 쟁점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공사로부터 수령할 영농보상비도 실경작자인 ○○○ 등이 수령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영농보상비를 수령하겠다는 요청을 하여 청구외 ○○○ 등이 수령토록 협조하여 청구인이 영농보상비를 수령하게 되었고, 그 수령한 보상비 중 일부를 청구외 ○○○ 등이 전달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수확된 벼의 ○○○조합에 수매한 사실여부를 물었을 때 청구인은 대리경작을 하였으므로 수매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과 또한 대리경작을 시키고 쌀을 경작료로 받는 것도 자경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편 쟁점농지의 수세납부와 관련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소재지 ○○○조합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부과되는 수세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 등이 납부한 사실이 ○○○조합 ○○○출장소 토지대장에서 확인된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제시한 청구외 ○○○ 등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이 비료·농약구입비 등 농사와 관련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추상적이고 객관성이 없는 것이어서 신뢰할 수가 없는 반면,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1998.7.10 청구외 ○○○ 등과 작성한 문답서는 대리경작과 관련한 실경작자·경작기간·경작료 및 청구인이 수령한 영농보상비 중 일부만 지급받은 사실 등 그 문답내용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