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에는 총매매대금에 전세보증금과 은행대출금을 매수자가 승계약정이 되어 있고 중개인의 확인서에도 이를 확인한 사실 등의 사실관계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 및 중개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함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에는 총매매대금에 전세보증금과 은행대출금을 매수자가 승계약정이 되어 있고 중개인의 확인서에도 이를 확인한 사실 등의 사실관계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 및 중개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434(1999.12.31) 87.8.14 ○○○시 ○○○구 ○○○동 ○○○ 대지 298㎡, 건물 437.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8.19 양도하고 1996.11.2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20,000,000원, 양도가액 35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신고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263,000,000원,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보아 1999.2.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53,7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5 이의신청과 1999.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7.8.14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6.8.19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6.11월 취득가액을 32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바 있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시한 작성한 취득시 매매계약서(1987.8.13. 작성)에는 매매대금이 320,000,000원이고 계약금 32,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288,000,000원은 1987.8.31에 각각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중개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1996.8.10 작성한 양도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50,000,000원이고 계약금 35,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315,000,000원은 1996.9.1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중개인은 청구외 ○○○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1998.10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350,000,000원은 양수인인 청구외 ○○○가 확인해준 거래내용조회서와 일치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42,865,490원을 과세하였다가 1999.2.2 과세적부심사청구 결정시 취득가액이 263,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양도가액은 350,000,000원으로 하여 16,653,730원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합하여 3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총 매매대금이 263,000,000원인 1987.8.7자 매매계약서와 전세보증금이 60,000,000원인 임대차계약서 및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입회하였다는 청구외 ○○○와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와 ○○○은 위 매매계약서상 입회인으로 기재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에는 총매매대금이 263,000,000원이고 그중에서 전세보증금 60,000,000원과 은행대출금 100,000,000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상 중개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의 확인서에도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은 263,000,000원이고 전세보증금(60,000,000원)과 은행대출금(10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1998.12.4)한 사실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중개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263,000,000원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취득가액을 263,000,000원,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