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례
병원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415(2000. 1.10) 46,028,780원은
1. 사업용 자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 외 ○○○병원의 채권 470백만원 중 청구외 ○○○과 청구외 ○○○의 지분합계 60%에 해당하는 282백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경남 진해시 ○○○동 ○○○소재의 개인사업체인 ○○○병원(이하 "청구외병원"이라 한다)을 청구외 ○○○, 청구외 ○○○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 1996.3.26 사망하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6.9.25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용 재산으로서 신고누락된 가지급금 47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의약품에 대한 외상매입금(이하 "의약품채무"라 한다) 217백만원 등을 공제부인하여 1999.1.15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상속세 46,028,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의약품 재고기록이 구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약품 재고 자산과 그 상대계정인 의약품 채무를 전기말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외병원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전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