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9부1407 선고일 1999-09-03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서『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의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5조의 규정에서는『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이 1998.12.10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10.21 과세관할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1999.5.31 이를 결정취소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