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403 선고일 1999.10.18

가족외의 본인만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403(1999.10.16) 경상남도 ㅇㅇ시 ○○○동 ○○○ 답 2,8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1.22 청구인의 "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1997.8.9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42,001,510원을 1998.12.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청구인의 모 ○○○과 함께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감안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율을 50%로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한 사실이 없으므로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당초 결정시기 공제필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농지원부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70.3.1 이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생활근거지는 부산광역시 ㅇㅇ구 내에 위치하고 있고 1993.5.11∼1995.5.22(2년간), 1995.10.31∼1997.2.3(1년4개월), 합계 3년 4개월간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의해서 확인되며 가족을 제외한 청구인만 청구인의 모 ○○○ 세대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었으며 청구인이 위 주민등록 등재 기간외에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청구인의 모 ○○○과 함께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및 경작사실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인우보증서(주민 4명 확인)외 달리 제시한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의 생활근거지가 농촌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에 위치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청구외 ○○○과 8년 이상 생계를 같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청구인의 모 ○○○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자"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모"가 대리경작한 것을 "자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하지 아니 한 점, 청구인의 생활근거지가 농지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에 위치하지도 아니한 점, 청구인의 모 ○○○과 8년 이상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자"명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모"가 대리경작한 것을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시 이미 장기보유특별공제 38,786,794원을 공제하여 결정하였음이 당초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