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외의 본인만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족외의 본인만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403(1999.10.16) 경상남도 ㅇㅇ시 ○○○동 ○○○ 답 2,8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1.22 청구인의 "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1997.8.9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42,001,510원을 1998.12.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