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387 선고일 1999.11.11

공사시공자중 일부임에도 증빙불비로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387(1999.11.11) 括�○○시 ○○구 ○○○동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 ○○○중기라는 건설중기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 (주)○○○공영이 수주한 ○○시 소재 ○○○동 ○○○공사 중 부지성토등(이하 "쟁점공사"라 함)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고, 청구인은 발주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수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통운(주), 동 ○○○운수(주), 동 ○○○건기(주), 동 ○○○중기(주), 동 ○○○중기(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94년 제2기: 139,725,000원, 95년 제1기: 30,400,000원 이하 "공사대금"이라 함)를 청구외 (주)○○○공영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98.8.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4년 제2기분 17,426,080원 및 95년 제1기분 3,64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4 이의신청 및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공영으로부터 부지성토등을 청구인 책임하에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소유의 중기대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쟁점공사는 각 중기대여업자와 (주)○○○공영간에 중기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 및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오로지 중기업자만 소개하였으므로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를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수수하여 하도급업자의 실적에 따라 배분한 사실이 청구인 및 발주회사의 확인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이 발주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동시공한 다른 중기사업자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른 시공자와 함께 쟁점공사를 시행하고 청구인이 공사실적에 따라 그 대금을 발주회사로부터 수수하여 배분하였는 바, 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 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일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공사와 관련 (주)○○○공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공급자 일자 및 금액 공급받은자 비 고 상호 등록번호 일자 공급가액

○○○통운(주)

○○○ 94.11.30 11,050,000 (주)○○○공영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통보(법인46220-228, 98.2.16) 〃 〃 94.12.31 10,800,000

○○○건기(주)

○○○ 94.10.31 10,450,000·○○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통보(법인46220-550, 96.6.21) 〃 〃 94.11.30 10,700,000 〃 〃 94.12.31 11,200,000

○○○중기(주)

○○○ 94.10.31 9,950,000·○○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통보 (법인46220-550, 96.6.21) 〃 〃 94.11.30 10,825,000 〃 〃 94.12.31 11,050,000

○○○중기(주)

○○○ 94.10.31 10,500,000·○○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통보 (법인46220-550, 96.6.21) 〃 〃 94.11.30 10,950,000 〃 〃 94.12.31 11,125,000

○○○운수(주)

○○○ 94.10.31 10,500,000·○○세무서장은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법인 46220-729, 97.7.11) 〃 〃 94.11.30 10,625,000 〃 〃

95. 1.31 11,360,000 〃 〃

95. 2.28 9,500,000 〃 〃

95. 3.31 9,540,000 둘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청구외 (주)○○○공영 ○○○은 1994.7.24∼1995.8.30 기간동안 ○○시 ○○○동 ○○○ 부지성토공사 등 쟁점공사를 실지로는 ○○○중기 ○○○이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운수(주), ○○○통운(주)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1997.4.8 확인하였고 셋째, 청구인이 1998.6.2 처분청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1994.7.24∼1995.8.30 기간동안 ○○시 ○○○동 ○○○ 부지성토공사 등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동 공사대금은 실지중기대여업자에게 각자의 장비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넷째, ○○○통운(주)의 대표자 ○○○는 1994년 제2기 확정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 매출·매입이라고 확인하였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한 사업자가 자료상으로 판명된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1998.6.2 처분청에 1994.7.24∼1995.8.30 기간동안 ○○시 ○○○동 ○○○ 부지성토공사 등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동 공사대금은 실지중기대여업자에게 각자의 장비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청구외 (주)○○○공영 ○○○은 1994.7.24∼1995.8.30 기간동안 쟁점공사를 실지로는 ○○○중기 ○○○이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운수(주), ○○○통운(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1997.4.8 확인하고 있고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통운(주), 동 ○○○운수(주), 동 ○○○건기(주), 동 ○○○중기(주), 동 ○○○중기(주)와 (주)○○○공영간에 직접 계약하고 공사대금을 직접 수수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쟁점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발주회사인 (주)○○○공영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공동 시공한 다른 중기사업자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되는 것이나, 다른 중기업자인 청구외 ○○○통운(주)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주)○○○공영에 교부하였으므로 쟁점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