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공자중 일부임에도 증빙불비로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공사시공자중 일부임에도 증빙불비로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387(1999.11.11) 括�○○시 ○○구 ○○○동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 ○○○중기라는 건설중기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 (주)○○○공영이 수주한 ○○시 소재 ○○○동 ○○○공사 중 부지성토등(이하 "쟁점공사"라 함)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고, 청구인은 발주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수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통운(주), 동 ○○○운수(주), 동 ○○○건기(주), 동 ○○○중기(주), 동 ○○○중기(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94년 제2기: 139,725,000원, 95년 제1기: 30,400,000원 이하 "공사대금"이라 함)를 청구외 (주)○○○공영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98.8.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4년 제2기분 17,426,080원 및 95년 제1기분 3,64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4 이의신청 및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통운(주)
○○○ 94.11.30 11,050,000 (주)○○○공영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통보(법인46220-228, 98.2.16) 〃 〃 94.12.31 10,800,000
○○○건기(주)
○○○ 94.10.31 10,450,000·○○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통보(법인46220-550, 96.6.21) 〃 〃 94.11.30 10,700,000 〃 〃 94.12.31 11,200,000
○○○중기(주)
○○○ 94.10.31 9,950,000·○○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통보 (법인46220-550, 96.6.21) 〃 〃 94.11.30 10,825,000 〃 〃 94.12.31 11,050,000
○○○중기(주)
○○○ 94.10.31 10,500,000·○○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통보 (법인46220-550, 96.6.21) 〃 〃 94.11.30 10,950,000 〃 〃 94.12.31 11,125,000
○○○운수(주)
○○○ 94.10.31 10,500,000·○○세무서장은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법인 46220-729, 97.7.11) 〃 〃 94.11.30 10,625,000 〃 〃
95. 1.31 11,360,000 〃 〃
95. 2.28 9,500,000 〃 〃
95. 3.31 9,540,000 둘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청구외 (주)○○○공영 ○○○은 1994.7.24∼1995.8.30 기간동안 ○○시 ○○○동 ○○○ 부지성토공사 등 쟁점공사를 실지로는 ○○○중기 ○○○이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운수(주), ○○○통운(주)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1997.4.8 확인하였고 셋째, 청구인이 1998.6.2 처분청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1994.7.24∼1995.8.30 기간동안 ○○시 ○○○동 ○○○ 부지성토공사 등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동 공사대금은 실지중기대여업자에게 각자의 장비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넷째, ○○○통운(주)의 대표자 ○○○는 1994년 제2기 확정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 매출·매입이라고 확인하였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한 사업자가 자료상으로 판명된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1998.6.2 처분청에 1994.7.24∼1995.8.30 기간동안 ○○시 ○○○동 ○○○ 부지성토공사 등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동 공사대금은 실지중기대여업자에게 각자의 장비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청구외 (주)○○○공영 ○○○은 1994.7.24∼1995.8.30 기간동안 쟁점공사를 실지로는 ○○○중기 ○○○이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운수(주), ○○○통운(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1997.4.8 확인하고 있고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통운(주), 동 ○○○운수(주), 동 ○○○건기(주), 동 ○○○중기(주), 동 ○○○중기(주)와 (주)○○○공영간에 직접 계약하고 공사대금을 직접 수수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쟁점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발주회사인 (주)○○○공영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공동 시공한 다른 중기사업자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되는 것이나, 다른 중기업자인 청구외 ○○○통운(주)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주)○○○공영에 교부하였으므로 쟁점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