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건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라고 보기 어려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건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378(2000. 4.24) 많萱括�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5.4 부산지방법원 경락허가결정에 의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3년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 관련지급이자 및 세금과 공과금 등 1,485,001,22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5∼1997.1.1-12.31(3개)사업년도 법인세 609,927,440원을 1998.12.12 결정 고지하였다. 쟁점부동산 쟁점①토지: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4,162㎡, 건물 2,297.04㎡("쟁점건물") 쟁점②토지: ㅇㅇ시 ㅇㅇ구 ○○○동 ○○○ 답 644㎡ 쟁점③토지 〃 ○○○ 대지 56㎡ 〃 ○○○ 대지 89㎡ (합 계) 4,951㎡ 처분청의 고지세액 및 청구법인의 불복청구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사 업 년 도 고지세액 불복청구세액 비 고 1995.1.1∼12.31 사업년도 165,068,720 165,068,720 결정취소청구 1996.1.1∼12.31 〃 339,072,330 64,541,291 환급청구 1997.1.1∼12.31 〃 105,786,350 89,788,259 감액결정청구 (합 계) 609,927,440 319,398,27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9 심사청구를 하고, 1999.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1993.4.28, 1993.8.27 각각 주택건설사업계획(안) 심의신청을 2차에 걸쳐 하였으나 "신규급수확대불가"라는 사유로 부결되었으며 1997.2.27 상수도사업본부 ㅇㅇ사업소장으로부터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조건부가능승인"을 받아 1997.4.22 건축허가 승인을 얻어 착공하였는 바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이므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1997.2.27까지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으로 보아 1997.2.28부터 다시 기산하여야 한다(참조: 대법원 95누7918, 1996.6.11).
(2) 건물신축공사를 위한 前단계 공사인 지하터파기 및 기존건물 철거 착공일이 97.4.30이므로 이 날부터 기산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며,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내 전단계공사로 "터파기공사" 등을 하는 경우 이 기간은 『공사착공』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 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3호에 『"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목적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해 기존시설의 철거는 물론 설계에 의한 지하층공사 등 제반 토목공사에 착수함을 포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착공 예비적 단계로 인정하여 착공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과세를 위해 착공개념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하는 것이며, 1997.4.30 건축물착공신고 이후 1997.9.30까지 철거비 등 총 31건 금177,717,234원을 장기간 투입하여 지하부분에 대한 철거를 완료함으로써 굴토공사를 완료하였고 감리자로부터 지하터파기공사의 실행공정율 70% 완료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이를 착공으로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각 행정청이 서로 다른 법리를 적용하는 모순을 노정하고 있고, 최초 사업계획승인신청시기인 1993.4.28 이후 급수불가문제로 승인을 득하지 못하다 조건부승인에 의해 사업승인된 1997.4.22까지의 기간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으로 인정해야 하고, 택지매입일인 1993.5.4부터 기산하고 『착공』의 개념을 굴토공사로부터 인정할 경우 그 착공일이 1997.4.30이므로 비업무용으로 판정할 근거가 없다
(3) 1998.4.14 정부의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된 『금융·기업구조개혁 촉진방안』과 1998.6월 재경부 발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비업무용부동산 제도개선"안에서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매각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며 이는 1998.6월말 경 공포·시행될 예정임을 입법예고하여 청구법인은 1998.7.2 쟁점①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하여 금융기관에 매각대금 전액으로 부채를 상환하였는 바, 정부의 법령심의 지연으로 1998.8.22에야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쟁점①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함은 당초의 입법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4) 쟁점③토지는 쟁점①·②토지 공사착공시 공사장 진입도로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통행로로서 건축행위 등이 불가한 토지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993.5.4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1997.4.22 주택건축사업승인, 1997.4.30 건축물착공신고, 98.7.2 양도하여 쟁점토지는 결국 『매매용에 공한 것』으로서 터파기 공사를 70% 완료한 상태라 하더라도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법인 46012-314, 1996.1.30), 『상수도공급불가능』으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법인 46012-2776, 1997.10.27), 『조건부 상수도공급가능승인일』인 1997.2.27 이후부터 유예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착공의 예비적 준비(설계·자재구입 등)와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 개시는 『착공』이 아니고,
(3) 1998.8.22 개정·시행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1호 는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1998.7.2 양도한 쟁점①토지는 개정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4) 쟁점③토지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지목이 『대지』인 바,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통행로로서 건축행위가 불가한 토지여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1) 『상수도신규급수확대불가』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이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금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건물신축 부지조성을 위한 지하 터파기공사 등 토목공사 시행을 신축공사의 『착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비업무용부동산 제도개선안』에 대한 정부방침 발표 후 법령개정을 지연·시행하면서 소급적용한다는 부칙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4)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통행로로 건축행위가 불가한 토지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서는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2호에서 "매매용부동산. 다만,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 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한편, 1998.8.22 신설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항 제21호에서는 "제2항 또는 제4항 제12호에 규정된 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1항 또는 제4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날 재정경제부령 제41호에 의하여 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같은 부칙 제4조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8조 제5항 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