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부-1376 선고일 1999.09.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착공한 사실이 없으며 당초부터 사실상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376(1999. 9.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1.1∼1997.12.31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에 대한 1998.3.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청구법인이 공동주택 신축목적으로 1988.9.5 취득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 ○○○ 임야 76,6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시켜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차입금 지급이자 1,297,794,81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12.1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532,265,6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1988.9.5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상에 2,000여기의 분묘가 있어 분묘연고자들이 이전보상비 과다요구와 분묘철거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의 분묘 이장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공동주택건설공사를 착공못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2호에서 『매매용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 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8.9.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쟁점토지는 공동묘지가 있는 임야로서 동 토지 위에는 2,007기의 분묘가 있었던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그 지상에 수많은 분묘가 있었던 관계로 그 사용에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서도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1992.5.22 부산직할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208세대 건설)을 하였고, 부산직할시장은 1992.7.27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한편 사하구청장은 1992.8.3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위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분묘개장공고허가를 하였으며, 또한 사하구청장은 청구법인의 아파트건설과 관련한 착공신고(1993.5.24)에 대하여 쟁점토지 위의 분묘를 모두 이장한 후에 착공신고할 것을 1993.10.28 통보하였음이 이 건 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그 동안 쟁점토지 위의 분묘연고자(○○○ 등)와 협의 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보상비를 지급하고 분묘이장을 하였는데 이 건 심리일 현재(1999.8.20)에도 분묘이장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사하구청장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분묘이장과 관련하여 공사착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1998.10.30까지 공사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1998.1.23 청구법인에게 보낸 바 있고, 청구법인이 위 공사착공시한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하자 1998.10.3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건축 58511-3264, 1998.10.31)하였는 바, 그 취소이유를 보면, 청구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분묘이장완료 등 아파트 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사업추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의지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여 3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고, 취득이전부터 쟁점토지상에 많은 분묘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상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하구청장이 1998.10.31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어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98부 2405, 1999.8.6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