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착공한 사실이 없으며 당초부터 사실상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착공한 사실이 없으며 당초부터 사실상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부 1376(1999. 9.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1.1∼1997.12.31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에 대한 1998.3.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청구법인이 공동주택 신축목적으로 1988.9.5 취득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 ○○○ 임야 76,6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시켜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차입금 지급이자 1,297,794,81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12.1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532,265,6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8.9.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쟁점토지는 공동묘지가 있는 임야로서 동 토지 위에는 2,007기의 분묘가 있었던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그 지상에 수많은 분묘가 있었던 관계로 그 사용에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서도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1992.5.22 부산직할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208세대 건설)을 하였고, 부산직할시장은 1992.7.27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한편 사하구청장은 1992.8.3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위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분묘개장공고허가를 하였으며, 또한 사하구청장은 청구법인의 아파트건설과 관련한 착공신고(1993.5.24)에 대하여 쟁점토지 위의 분묘를 모두 이장한 후에 착공신고할 것을 1993.10.28 통보하였음이 이 건 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그 동안 쟁점토지 위의 분묘연고자(○○○ 등)와 협의 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보상비를 지급하고 분묘이장을 하였는데 이 건 심리일 현재(1999.8.20)에도 분묘이장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사하구청장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분묘이장과 관련하여 공사착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1998.10.30까지 공사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1998.1.23 청구법인에게 보낸 바 있고, 청구법인이 위 공사착공시한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하자 1998.10.3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건축 58511-3264, 1998.10.31)하였는 바, 그 취소이유를 보면, 청구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분묘이장완료 등 아파트 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사업추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의지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여 3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고, 취득이전부터 쟁점토지상에 많은 분묘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상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하구청장이 1998.10.31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어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98부 2405, 1999.8.6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